군 간부 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군형법 추행 (군형법 제92조의6) |
|---|---|
| 사실 관계 | 부사관이 회식 후 부하 병사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만짐, 병사가 성고충 상담관에게 신고 |
| 주요 쟁점 | 간부의 부하 추행에서 집행유예 시 제적 여부와 징계 수위 |
| 결과 | 징역 6월 선고유예, 징계 강등 |
군 간부 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부사관 A씨는 부대 회식 후 부하 병사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병사는 성고충 상담관에게 신고했고 군검찰은 군형법상 추행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간부가 부하에게 접촉한 사건은 군 내 성범죄 무관용 기조에서 실형과 파면이 함께 거론되고, 집행유예만 받아도 제적되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선고유예를 받아 제적을 피하고 징계에서도 파면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① 간부의 부하 추행과 관할
간부가 부하 병사에게 접촉한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으로 기소되며, 형법상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로 기소되면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법원이 재판하지만 군형법 추행만 기소된 사건은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지휘 관계를 이용한 점은 죄질 평가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
② 집행유예와 제적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40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적한다고 정하므로, 간부는 집행유예를 받는 순간 신분을 잃습니다. 반면 군형법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③ 징계와 형사 판결
「군인사법」상 성 관련 비위는 징계위원회가 파면, 해임, 강등 등을 결정하며, 형사 판결의 내용과 합의 여부가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 재판과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다투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부대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선고유예 변론과 징계 대응
✔ 제적과 파면을 피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집행유예가 곧 제적이라는 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장기 복무 기록과 표창 내역을 재판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군 간부 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6월 선고유예군사법원 1심 확정
- 신분제적 아님신상정보 등록 없음
- 징계강등파면·해임 아님
군사법원은 지휘 관계를 이용한 접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며 집행유예 시 제적이라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징계위원회는 강등으로 징계를 마쳤습니다.
A씨는 강등된 계급으로 복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간부에게 군 성범죄는 형사 재판과 징계라는 두 개의 재판입니다. 집행유예는 곧 제적이므로 선고유예까지 가야 신분이 남습니다.”
회식 자리의 친밀감 표현이었다며 접촉을 다투거나 지휘 계통을 통해 병사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하면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따른 제적과 파면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간부의 부하 접촉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형사 재판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며 집행유예가 곧 제적임을 들어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신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 간부 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군 간부 추행 처벌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고, 지휘 관계를 이용한 점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별도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강등 등이 결정됩니다.
Q2. 군 간부 추행 처벌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분은 유지되나요?
군 간부 추행 처벌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40조에 따라 제적되므로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간부가 신분을 지키려면 선고유예나 무죄, 기소유예가 필요하며, 군형법 추행은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군 간부 추행 처벌 사건에서 합의는 누가 진행해야 하나요?
군 간부 추행 처벌 사건에서 합의는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휘 계통이나 동료 간부를 통해 병사에게 연락하면 계급 관계에 따른 위력 행사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재판과 징계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과문 전달과 합의 조건 협의 모두 변호인을 경유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