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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와 16세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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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핵심 요약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하는 제도로, 형법 제305조에 근거합니다.

  •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그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비용 사안과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하실 때 예상 범위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형법 제305조는 두 가지 기준을 둡니다. 첫째,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간음·추행을 처벌합니다. 둘째,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합니다.

즉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과 행위자의 나이 요건 등이며,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되어 법정형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가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13세 미만은 동의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하면 처벌됩니다.

Q2. 13세와 16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13세 미만은 상대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처벌됩니다. 2020년 개정으로 16세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Q3.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 인식 가능성이 엄격히 판단되므로, 만남 경위·대화 등 정황을 정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Q4. 의제강간은 처벌이 무겁나요?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되어 법정형이 높고, 유죄 시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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