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취업제한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강간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학원 강사가 술자리 후 관계 사건으로 1심 집행유예와 5년 취업제한 명령 |
| 주요 쟁점 |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요건 |
| 결과 | 항소심 취업제한 면제, 집행유예 유지 |
준강간 취업제한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 A씨는 술자리 후 만취한 상대와 관계를 가진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취업제한으로 강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형량은 다투지 않고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해 면제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② 면제 판단 요소
대법원은 취업제한 면제 여부를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③ 부수 처분만의 항소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의 일부이므로 형량은 다투지 않고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1심의 면제 판단을 다시 심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취업제한 면제의 판단 요소를 항목별로 갖춰 항소했습니다.
① 재범 위험성 평가
✔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에 따른 전문 기관의 평가 결과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였습니다.
② 직무 무관성과 불이익 정도
✔ 사건과 직업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성인 사이의 술자리 후 관계로 아동·청소년과 무관하고, 취업제한으로 유일한 직업을 잃어 생계가 막힌다는 점을 소득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③ 치료와 예방 조치
✔ 재발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학원의 관리 강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취업제한 사건의 결과
- 항소심 판단취업제한 면제1심 5년 명령 파기
- 형량집행유예 유지변동 없음
- 소요 기간약 6개월항소 시점 기준
항소심은 사건이 아동·청소년과 무관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으며 취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학원 강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이 붙으면 직업을 잃습니다. 형량과 별개로 취업제한을 다투는 것이 두 번째 재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판결문의 취업제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항소 기간을 넘기면 5년간 직업을 잃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무 무관성, 불이익의 정도를 자료로 갖춰 면제를 구하는 것이 직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간 취업제한은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준강간 취업제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직업, 재범 위험성 평가, 취업제한으로 입는 불이익, 예방 효과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이 아동·청소년과 무관하고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준강간 취업제한 명령만 항소할 수 있나요?
준강간 취업제한 명령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의 일부이므로 형량은 다투지 않고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해 면제를 구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1심의 면제 판단을 다시 심리합니다. 1심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면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준강간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준강간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법원이 형량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통상 3년에서 5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기간 동안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므로 교육 종사자에게는 면제 여부가 직업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