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재유포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
| 사실 관계 | 텔레그램에서 받은 불법촬영물을 커뮤니티에 재게시, 신고로 특정 |
| 주요 쟁점 | 최초 유포자가 아닌 재유포자의 처벌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면제 |
촬영물 재유포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받은 불법촬영물을 커뮤니티에 재게시했고,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게시 계정을 추적해 특정했습니다.
자신이 찍은 것도 처음 올린 것도 아니라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반포죄는 재유포에도 성립했는데요.
삭제와 공탁, 치료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재유포의 반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는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시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성립하며, 재유포는 피해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② 피해자 미특정과 공탁
재유포 사건은 촬영물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게시가 삭제되었고 초범이 자백하며 공탁과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유포 법리를 받아들이고 삭제와 공탁,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정리
✔ 확산을 막았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캐시 삭제를 요청하며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② 공소사실 인정과 공탁
✔ 피해자 미특정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했습니다
1회 공판에서 재게시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사건번호로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재유포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금 없음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취업제한·공개 면제
- 소요 기간약 8개월특정 시점 기준
법원은 불법촬영물을 재게시해 피해를 확대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공탁과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올린 사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올린 사람은 그 피해를 한 번 더 만든 사람입니다.”
자신이 찍은 것도 처음 올린 것도 아니라며 재게시를 가볍게 여기거나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반성 부족과 확산 방치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받은 불법촬영물을 재게시한 상태에서는 즉시 삭제하고 계정을 정리하며 재유포를 인정하고 공탁과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재유포 처벌은 최초 유포자와 같나요?
촬영물 재유포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가 촬영자나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성립하므로 법정형은 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유포는 피해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평가되지 않으며, 초범에 삭제와 공탁,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2. 촬영물 재유포 처벌에서 피해자를 모르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촬영물 재유포 처벌에서 촬영물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번호로 형사공탁을 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공탁이 유일한 피해 회복 수단이 됩니다.
Q3. 촬영물 재유포 처벌에서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촬영물 재유포 처벌에서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의 출처와 내용으로 판단되며,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에서 받은 영상을 재게시한 경우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성인물로 알고 게시한 경우에는 반포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