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오인 신고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축제 인파에서 추행당한 피해자가 옷 색깔을 근거로 의뢰인을 지목, 현장 신고 |
|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접촉 시각 피해자 옆에 있었는지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
성추행 오인 신고 사건의 개요
A씨는 축제 인파 속에서 친구들과 이동하던 중 한 여성이 자신을 붙잡고 방금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라며 소리쳤습니다. 여성은 만진 사람이 검은 셔츠를 입었다고 했고 A씨도 검은 셔츠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옷 색깔만으로 지목되었지만 현장에서는 A씨의 해명이 통하지 않았죠.
접촉 시각에 A씨가 피해자와 떨어진 위치에 있었음을 영상과 동행자 진술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범인 식별 진술의 한계
대법원은 인파 속에서 짧은 시간에 옷 색깔이나 체격 같은 일반적 특징에 기초해 이루어진 범인 식별 진술은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② 위치 입증과 접촉의 부존재
피신고인이 접촉 시각에 피해자와 떨어진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동행자 진술은 범인 식별 진술을 배척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 시각의 위치를 영상과 진술로 교차 입증했습니다.
① 축제장 CCTV 보전
✔ 주최 측과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축제 주최 측과 지자체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신고 시각 전후 A씨와 친구들이 피해자와 다른 동선으로 이동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동행자 진술서
✔ 함께 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함께 이동한 친구 세 명에게서 A씨가 계속 같이 있었고 피해자 옆에 간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휴대전화 기록
✔ 이동 경로를 보였습니다
A씨가 신고 직전 친구와 나눈 메시지와 사진의 시각·위치 정보를 정리해 동선을 뒷받침했습니다.
성추행 오인 신고 사건의 결과
- 처분불송치혐의없음
- 이의신청없음고소인 이의 없이 확정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영상과 동행자 진술에 비추어 접촉 시각 A씨가 피해자와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옷 색깔에 기초한 지목만으로 접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인파 속에서는 같은 색 옷이 수십 명입니다. 그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장에서 억울함에 피해자와 언쟁하거나 경찰에 항의하며 진술을 거부하면 비협조와 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체포와 불리한 초기 기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오인으로 지목된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신원 확인에 협조하고 즉시 축제장 영상 보전을 요청한 뒤 동행자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으로 접촉 시각의 위치를 보이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오인 신고를 당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 오인 신고를 당하면 현장에서 피해자와 언쟁하지 않고 경찰의 신원 확인에 협조하되 접촉 사실은 부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술서 작성은 변호인과 상담한 뒤로 미루고, 함께 있던 동행자의 연락처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 두어야 이후 위치 입증이 가능합니다.
Q2. 성추행 오인 신고에서 옷 색깔로 지목된 것도 증거가 되나요?
성추행 오인 신고에서 옷 색깔이나 체격 같은 일반적 특징에 기초한 지목은 신빙성이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인파 속에서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많고 피신고인이 접촉 시각 다른 위치에 있었음이 영상이나 동행자 진술로 확인되면 지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행자 진술은 변호인이 확보합니다.
Q3. 성추행 오인 신고 대응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성추행 오인 신고 대응에서는 축제장이나 현장의 CCTV, 함께 있던 동행자의 진술서,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의 시각·위치 정보가 핵심입니다. 행사장 영상은 주최 측과 지자체가 보관하며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 직후 보전을 요청해야 하고, 여러 자료를 교차해 동선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