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공기업 부서 회식에서 부하 직원의 어깨·허리 접촉, 고소와 기관 감사 병행 |
| 주요 쟁점 | 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기준, 형사 처분과 징계의 관계 |
| 결과 | 기소유예, 징계 정직 |
공기업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공기업 차장 B씨는 부서 회식에서 부하 직원의 어깨와 허리에 접촉한 행위로 고소됐고 기관 감사실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성비위에 대해 해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B씨는 직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형사 절차와 기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감사 진술이 형사 절차에 제출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이끌고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반영해 해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① 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기준
공공기관은 정부의 성비위 징계 기준을 준용해 성추행에 대해 해임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처분 결과와 비위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② 감사 진술과 형사 진술의 일관성
기관 감사에서의 진술은 형사 절차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감사에서 접촉을 부인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정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두 절차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별도로 심의하므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 절차와 기관 감사의 진술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① 감사·형사 진술 통일
✔ 두 절차에서 같은 방향으로 인정했습니다
기관 감사와 경찰 조사 모두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을 통일해 신빙성을 유지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와 재범 방지
✔ 검찰 처분 전에 자료를 갖췄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상담 이수증과 부서 이동 확인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징계위원회 소명
✔ 기소유예 결과와 회복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서, 상담 이수증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해 해임이 과하다는 소명서를 냈습니다.
공기업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형사기소유예유죄 확정 없음
- 징계정직해임 회피
-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해임 대신 정직으로 결정했습니다.
B씨는 정직 기간을 마치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공기관의 성비위는 해임이 기본값처럼 논의됩니다. 형사 결과를 먼저 만들어 징계에 넣어야 그 기본값이 바뀝니다.”
기관 감사에서 접촉을 부인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정하는 식으로 진술이 갈리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어 해임과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감사와 형사 진술을 같은 방향으로 통일하고 기소유예 결과를 징계위원회 일정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직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기업 강제추행은 해임되나요?
공기업 강제추행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성비위 징계 기준을 준용해 해임 이상을 원칙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처분이 기소유예로 끝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징계위원회 전에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Q2. 공기업 강제추행에서 기관 감사와 형사 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기업 강제추행에서 기관 감사의 진술은 형사 절차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에서 부인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정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한 뒤 감사와 경찰 조사 모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게 됩니다.
Q3. 공기업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기업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 자체를 심의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서, 상담 이수증을 제출해 비위의 정도와 반성을 소명하면 해임 대신 정직이나 감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 일정에 맞춰 형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