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술집 화장실 앞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어깨를 잡고 입맞춤 시도, 고소 |
| 주요 쟁점 | 기습 추행 인정,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기소를 막을 수 있는지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술집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F씨는 회식 2차에서 만취한 채 화장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기습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밀쳐 낸 뒤 일행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집 복도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고 F씨도 다음 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F씨가 재직자라 기소되는 순간 회사 징계와 신상정보 등록이 한꺼번에 닥친다는 점이었는데요.
기습 입맞춤은 접촉 부위의 특성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① 기습 입맞춤과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 추행을 포함합니다. 입맞춤은 신체 접촉 가운데서도 수치심이 큰 부위여서 실무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② 약식기소와 기소유예의 차이
초범이라도 검찰이 약식기소하면 벌금형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반면, 기소유예는 유죄가 아니어서 등록도 전과도 남지 않으므로 두 처분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③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재판이 열리거나 등록 대상이 되면 알려질 경로가 생기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이 직장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소를 막는 것이 곧 직장을 지키는 길이라는 판단 아래 움직였습니다.
① 수사기관 경유 사과와 합의
✔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본 피해자라 연락 방법이 없었기에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응한 뒤 사과문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② 재발방지 자료 준비
✔ 다시 없을 일임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 이수와 금주 서약, 가족의 감독 계획에 회사 동료의 탄원서를 더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의 경위와 원인, 바꾼 생활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③ 검찰 단계 기소유예 의견서
✔ 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를 이끌었습니다
초범과 즉각적인 인정·사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약식기소 대신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술집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검찰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 없이 종결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없음회사 통보 없음
- 소요 기간약 5개월 만에 종결신고 시점 기준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F씨는 회사에 알려지는 일 없이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이라고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유죄이고 등록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움직여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예상하고 조사에 임하면, 유죄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직장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집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술집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회사에 바로 통보하지는 않지만, 재판이 열리거나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알려질 경로가 생깁니다.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려면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검찰 단계 전에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술집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술집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자동으로 벌금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벌금형은 유죄 판결이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등록이 따르기 때문에 처분의 종류보다 유죄 여부가 중요하고, 초범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이 갖춰지면 검찰이 약식기소 대신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3. 술집 강제추행 피해자를 모르는데 합의는 가능한가요?
술집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어도 합의는 가능한데, 다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기보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씁니다. 피해자가 응하면 변호인이 사과문과 조건을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거부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상담 이수와 반성 자료 같은 다른 참작 사유를 충실히 갖추시면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