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기습추행) 2건 |
|---|---|
| 사실 관계 | 밤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두 명을 잇달아 뒤에서 껴안음, 두 번째 피해자의 신고로 인근에서 체포 |
| 주요 쟁점 | 불특정 상대에 대한 반복 범행에서 실형 여부 |
|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면제 |
기습추행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만취 상태로 밤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았고, 몇 분 뒤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신고로 인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짧은 시간에 두 차례 범행한 사건이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두 피해자와 합의하며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여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불특정 상대에 대한 반복 범행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짧은 시간에 반복한 기습추행은 양형기준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평가되어 가중 요소가 됩니다. 두 건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②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 사실 인정,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③ 알코올 문제와 재범 위험
만취 상태의 범행에서 법원은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 여부를 재범 위험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 두 건 모두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두 피해자와의 합의
✔ 각각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두 피해자 측에 각각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알코올 치료와 사회적 유대
✔ 재범 위험을 낮췄습니다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기습추행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구금 없음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 소요 기간약 8개월체포 시점 기준
법원은 불특정 상대에게 반복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두 번째 범행이 있는 순간 초범이라는 사정은 힘을 잃습니다. 남는 것은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와 치료입니다.”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다투거나 한 명과만 합의하고 나머지를 방치하면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복 범행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모든 건을 인정하고 피해자 각각과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알코올 치료 기록으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이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습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습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 차례이고 초범이며 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치지만,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반복하면 경합범 가중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합의와 치료 기록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2. 기습추행 처벌에서 반복 범행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기습추행 처벌에서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가중 요소가 되고, 각 건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집행유예의 전제가 됩니다.
Q3. 기습추행 처벌에서 만취 상태는 감경 사유인가요?
기습추행 처벌에서 만취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음주 후 재범 위험이 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다만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 기록으로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이 확인되면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반성이 없는 태도로 읽히므로 피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