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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 여자 목욕탕 탈의실에 들어간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용객의 신고로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이나 접촉 없이 들어간 것만으로 침입죄가 성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과 합의, 금주 치료로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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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 여자 목욕탕 탈의실에 들어간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사실 관계술에 취해 목욕탕 여자 탈의실 진입, 이용객 신고
주요 쟁점침입만으로 성립하는 죄와 처벌
결과벌금 300만 원, 등록 제외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에 취해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고, 이용객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촬영이나 접촉은 없었습니다.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죄가 되는데요.

인정과 합의, 치료로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이나 접촉 없이 침입만으로 성립합니다.

② 벌금형과 등록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침입죄에서 벌금형은 등록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등록됩니다.

③ 처분의 경향

초범이 인정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이며, 반복되거나 촬영이 함께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합의, 치료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와 인정

✔ 성적 목적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과 목적을 인정하고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시도

✔ 목격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한 이용객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으나 합의는 거부되어 공탁했습니다.

③ 금주 치료와 의견서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알코올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첨부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2. 신상정보등록 제외벌금형
  3. 소요 기간약 4개월적발 시점 기준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금주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들어간 것만으로 죄가 됩니다. 그래도 침입죄는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으니, 그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변론의 목표였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갔다며 성적 목적을 다투다 탈의실 안에서의 행동이 CCTV로 확인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며 거부되면 공탁하고 치료와 교육으로 벌금형을 구해 등록 없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이 인정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반복되거나 촬영이 함께 있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Q2.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은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되나요?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은 촬영이나 접촉이 없어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 등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목적은 들어간 경위와 안에서의 행동, 체류 시간, 휴대폰 사용 여부로 판단되며, 실수로 잘못 들어가 곧바로 나온 경우는 목적이 부정됩니다.

Q3.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2조 침입죄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등록되므로 침입죄에서는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등록을 피하는 핵심이며, 촬영죄가 함께 있으면 촬영죄로 등록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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