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합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청소년에게 촬영 유도, 보호자 초기 합의 거부 |
| 주요 쟁점 | 보호자와의 합의 절차와 공탁의 병행 |
| 결과 | 징역 3년, 구형 대비 3년 감형 |
아청물 제작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에서 청소년에게 촬영을 유도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호자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기수의 제작죄라 실형은 피할 수 없었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컸는데요.
공탁과 삭제 확인을 먼저 실행하고 시간을 두고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합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의는 보호자와 진행하며,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나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아동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② 합의 거부 시 공탁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공탁 후에도 합의 시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③ 합의의 양형 효과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량감경의 근거가 되어 실형 사건에서도 형량을 크게 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탁과 삭제 확인을 먼저 실행하고 시간을 두고 합의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① 형사공탁과 촬영물 삭제 확인
✔ 회복 의사를 먼저 보였습니다
초기 합의가 거부되자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전량 삭제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② 시간을 둔 재접촉
✔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공탁과 삭제 확인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에게 사과문과 치료 기록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③ 선고 전 합의서 제출
✔ 특별감경인자를 갖췄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선고 전에 제출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합의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3년구형 징역 6년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5년공개·고지 면제
- 소요 기간약 11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기수의 제작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나 사실을 인정하고 공탁과 삭제 확인으로 회복 노력을 보인 뒤 선고 전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들어 구형의 절반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첫 거부는 합의의 끝이 아닙니다. 공탁과 삭제 확인으로 진정성을 먼저 보이면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포기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 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구형에 가까운 장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는 형사공탁과 촬영물 삭제 확인을 먼저 실행해 회복 의사를 보이고 시간을 둔 뒤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접촉해 선고 전 합의에 이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제작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요?
아청물 제작 합의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보호자와 진행하며,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나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조건을 협의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피해 아동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가 무산되고 양형에 크게 불리합니다.
Q2. 아청물 제작 합의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청물 제작 합의가 거부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삭제되었음을 확인시킨 뒤, 시간을 두고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과 치료 기록을 전달하며 다시 접촉합니다. 공탁과 합의가 병행되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재접촉 시점은 변호인이 판단합니다.
Q3. 아청물 제작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아청물 제작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촬영물의 수량과 유포 여부, 피해 아동의 상태, 피고인의 자력에 따라 달라지며 수천만 원 단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외에 촬영물 삭제 확인과 접근 금지, 치료 이행 등 보호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합의 성사에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