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성립요건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교제 중 상대가 특정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고소, 진술상 접촉은 신체 외부 |
| 주요 쟁점 | 고소 내용이 유사강간 요건에 해당하는지 |
| 결과 | 유사강간 범죄인정안됨,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
유사강간 성립요건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이별한 뒤 교제 중 특정 행위가 유사강간이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행위는 신체 외부의 접촉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유사강간의 삽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리로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고 강제추행 부분은 관계 후 메시지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의 행위 요건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신체 외부의 접촉은 아무리 강제적이어도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문제입니다.
② 범죄인정안됨 처분
고소 내용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며, 이는 증거불충분보다 명확한 결론입니다.
③ 강제추행 부분의 검토
유사강간이 부정되어도 접촉에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검토되므로, 관계 전후 정황으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리로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고 강제추행 부분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① 법리 의견서
✔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상 접촉 부위와 방식을 정리하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유사강간의 삽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관계 후 메시지
✔ 강제추행 부분을 다퉜습니다
고소된 관계 직후 상대가 보낸 애정 메시지와 이후 만남 기록으로 접촉에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접촉은 인정하고 삽입과 강제를 부인했습니다
신체 외부 접촉은 인정하되 삽입과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유사강간 성립요건 사건의 결과
- 유사강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고소인 진술대로라도 접촉이 신체 외부에 그쳐 유사강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고, 강제추행 부분은 관계 후 메시지에 비추어 폭행·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장의 죄명이 곧 죄는 아닙니다. 진술대로라도 요건에 닿지 않는다면 법리부터 다투는 것이 방어입니다.”
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에 눌려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반대로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양형만 준비하면 성립하지 않는 죄로 처분받을 위험이 남게 됩니다.
고소된 행위가 신체 외부 접촉에 그친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되 법리 의견서로 유사강간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고 관계 후 메시지로 강제추행 부분의 폭행·협박 부존재를 함께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사강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 성립요건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것입니다. 삽입 행위와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모두 있어야 하며, 신체 외부의 접촉은 강제적이어도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문제입니다.
Q2. 유사강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유사강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 중 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판단이며, 다만 접촉에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별도로 검토되므로 관계 전후 정황으로 그 부분의 부존재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Q3. 유사강간 성립요건을 다툴 때 접촉을 부인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성립요건을 다툴 때 접촉을 부인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접촉이 다른 증거로 확인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법리 다툼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신체 외부 접촉은 인정하되 삽입이 없었음과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구분해 진술하고 법리 의견서로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