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 간음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사례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례입니다. 술자리 후 상대를 껴안고 옷 위로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간미수로 기소된 의뢰인이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음을 상대의 진술과 현장 상황으로 보여 간음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강간미수 강제추행 축소 인정# 강간미수 간음 의사 입증# 강간미수 기소 강제추행 벌금# 강간미수 공소장 변경

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 간음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축소된 사례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간미수 (형법 제297조·제300조)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술자리 후 상대를 껴안고 옷 위로 신체를 만짐, 검찰이 강간미수로 기소
주요 쟁점간음의 의사가 있었는지, 강제추행으로의 축소
결과벌금 800만 원, 강간미수 무죄·강제추행 유죄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걷다 골목에서 상대를 껴안고 옷 위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상대가 밀쳐 내자 멈췄고, 검찰은 강간하려 했다며 강간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간음을 하려 했는지는 다른 문제였죠.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음을 보여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구분

강간미수는 간음의 의사로 폭행·협박을 시작한 경우이고, 간음의 의사 없이 신체에 접촉한 경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입니다. 대법원은 간음의 의사를 옷을 벗기려는 행위, 하의에 대한 접근, 장소와 상황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② 축소 사실의 인정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간미수의 간음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추행의 양형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하며 초범, 합의,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은 인정하고 간음 의사만 다퉈 축소 인정을 구했습니다.

① 접촉 인정과 간음 의사 부인

✔ 진술을 구조화했습니다

껴안고 옷 위로 만진 사실은 인정하되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② 고소인 진술과 현장 상황

✔ 객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조사에서 옷을 벗기려는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과 현장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골목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합의와 양형 자료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800만 원강제추행 유죄, 강간미수 무죄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3. 소요 기간약 10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고 장소가 공개된 골목이었던 점에 비추어 간음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는 무죄로 하고, 접촉을 인정해 강제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껴안은 것과 강간하려 한 것은 다릅니다. 간음의 의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이 없으면 죄명이 바뀝니다.”

강간미수라는 죄명에 눌려 접촉 자체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간음 의사를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강간미수 그대로 유죄와 징역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간음의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고소인 진술과 현장 상황으로 간음 의사만 다퉈 강제추행으로의 축소를 구하며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벌금형에 그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는 간음의 의사에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간음을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시작한 경우로 3년 이상 징역이 기준이고, 간음의 의사 없이 신체에 접촉한 경우는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간음의 의사는 옷을 벗기려는 행위나 하의 접근, 장소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Q2.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를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를 재판에서 다툴 때는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거나 하의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고소인 진술에서 그런 행동이 없었다고 한 부분과 현장이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간음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축소 인정합니다.

Q3.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에 따라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간미수 강제추행 차이에 따라 강간미수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강제추행으로 축소되면 벌금형이 가능해집니다. 두 죄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벌금형이면 등록 기간이 짧아지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면제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면제는 재판에서 별도로 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Next Step

비슷한 사건이라면,
지금 대응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 성추행
  • 성폭행
  • 아청법
  • 카촬·유포
  • 성매매
  • 기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영웅의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 공백없는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 상담

접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분야*
  • 성추행
  • 성폭행
  • 아청법
  • 카촬·유포
  • 성매매
  • 기타
현재 사건 진행 단계*
  • 경찰 신고 전
  • 경찰 조사 전
  • 경찰 조사 중
  • 검찰 단계
  • 재판 진행 중
  •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