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무죄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제300조) |
|---|---|
| 사실 관계 | 이별 통보 후 떠나려는 상대의 팔을 잡고 대화 요구, 상대가 강간미수로 고소해 기소 |
| 주요 쟁점 | 붙잡은 행위가 간음 목적의 실행 착수인지 |
| 결과 | 무죄, 항소 기각으로 확정 |
강간미수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가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려 하자 팔을 잡고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는 A씨가 강간하려 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팔을 잡은 유형력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팔을 잡은 사실은 있었지만 그것이 간음을 위한 폭행의 시작이었는지가 쟁점이었죠.
당시 대화 녹음과 행위의 경위로 간음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미수와 간음의 고의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간음을 목적으로 한 실행의 착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간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왔으며, 이 경우 폭행죄 등 다른 죄가 검토될 뿐입니다.
② 대화 녹음의 의미
상대가 당시 녹음한 대화에 A씨가 대화를 요구하는 내용만 있고 성적 언급이나 접근이 없다면, 붙잡은 행위의 목적이 간음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녹음과 행위의 경위로 간음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① 상대의 녹음 파일 확보
✔ 대화 내용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전체를 열람해 A씨가 대화를 요구하고 붙잡지 말라는 말에 손을 놓은 과정만 담겨 있고 성적 언급이 없음을 녹취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행위의 경위 정리
✔ 이별 대화의 맥락을 보였습니다
이별 통보 메시지와 그 직후 만남의 경위, 팔을 잡은 장소가 공개된 카페 앞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고소인 증인신문
✔ 간음 목적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고소인에게 A씨가 옷이나 신체에 접근했는지, 성적 언급이 있었는지 물어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간미수 무죄 사건의 결과
- 선고무죄1심, 항소심 모두 무죄
- 부수 처분없음신상정보 등록 없음
- 소요 기간약 14개월기소 시점 기준(항소심까지)
법원은 녹음과 증인신문에 비추어 팔을 잡은 행위가 대화를 위한 것이었고 간음의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간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손이 향한 곳은 대화였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죄명도 다릅니다.”
강간미수라는 죄명에 눌려 팔을 잡은 사실까지 부인하면 녹음 앞에서 신빙성을 잃고 간음 목적을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유죄 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붙잡은 행위는 있었으나 간음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 녹음과 행위의 경위, 증인신문으로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간미수 무죄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강간미수 무죄는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간음을 목적으로 한 실행의 착수가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 선고됩니다. 이별 대화 중 떠나려는 상대의 팔을 잡은 경우처럼 당시 대화 녹음에 성적 언급이나 접근이 없고 공개된 장소였다면 간음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강간미수 무죄를 위해 붙잡은 사실을 부인해야 하나요?
강간미수 무죄를 위해 붙잡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녹음이나 목격자로 확인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간음 목적을 다툴 근거까지 약해집니다. 붙잡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 목적이 대화였음을 녹음과 경위로 보이는 것이 무죄로 가는 방법입니다. 진술 범위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Q3. 강간미수 무죄가 나와도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간미수 무죄가 나와도 팔을 잡은 행위 자체가 폭행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며, 검사가 예비적으로 폭행을 기소하지 않았다면 강간미수 무죄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예비적 기소 여부는 공소장에서 확인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