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제300조) |
|---|---|
| 사실 관계 | 소개팅 후 차 안에서 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귀가시킴, 상대가 강간미수로 고소 |
| 주요 쟁점 |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
강간미수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후 상대를 태워 주며 차 안에서 관계를 제안했고 상대가 거절하자 바로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A씨가 강간하려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말로 제안한 것과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였는데요.
어떤 유형력도 없었음을 차량 블랙박스 음성과 귀가 후 메시지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미수의 실행의 착수
「형법」 제300조의 강간미수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며,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를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봅니다. 말로 관계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차량 블랙박스 음성의 활용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은 차 안의 대화 내용과 상대의 반응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이며, 대화 당사자의 차량에서 녹음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고소 내용에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블랙박스 음성과 귀가 기록으로 유형력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블랙박스 음성 보존
✔ 차 안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 파일 원본을 보존하고 공인 녹취록을 작성해 A씨가 말로 제안하고 상대가 거절하자 바로 출발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② 귀가 기록과 메시지
✔ 즉시 귀가시킨 사정을 보였습니다
상대 집까지의 주행 기록과 귀가 후 상대가 잘 들어갔다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실행의 착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말로 제안한 것만으로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강간미수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블랙박스 음성과 귀가 기록에 비추어 A씨가 말로 제안했을 뿐 폭행·협박을 시작한 사실이 없어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제안과 착수는 다릅니다. 말로 물었고 거절에 멈췄다면 강간미수의 문턱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강간미수라는 죄명에 당황해 관계를 제안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블랙박스 음성 앞에서 신빙성을 잃고 실행의 착수를 다툴 법리마저 놓치게 됩니다.
말로 제안하고 거절에 멈춘 상태에서는 제안 사실을 인정하되 블랙박스 음성과 귀가 기록으로 유형력의 부존재를 보이고 법리 의견서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간미수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강간미수 무혐의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폭행·협박이 없었음이 확인될 때 나옵니다.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를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보므로, 말로 관계를 제안하고 거절에 멈춘 경우 블랙박스 음성과 귀가 기록으로 유형력의 부존재가 확인되면 범죄인정안됨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강간미수 무혐의에서 실행의 착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간미수 무혐의 판단에서 실행의 착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을 시작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대를 붙잡거나 누르거나 위협적 말을 한 경우 착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말로 제안하고 거절에 즉시 멈춘 경우는 착수가 부정됩니다. 차 안 대화 음성과 귀가 과정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Q3. 강간미수 무혐의를 위해 블랙박스 음성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강간미수 무혐의를 위해 블랙박스 음성은 원본 파일과 생성 시각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고 공인 속기사의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대화 당사자의 차량에서 녹음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집 의심을 피하려면 기기와 원본을 함께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대화의 맥락을 설명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