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CCTV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편의점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받으며 점원의 손을 잡았다는 신고 |
| 주요 쟁점 |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인지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
성추행 CCTV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편의점에서 계산 후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점원의 손에 자신의 손이 닿았습니다. 점원은 A씨가 손을 움켜쥐었다며 점주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부인할 수 없었지만 동전을 받는 동작이었죠.
매장 CCTV를 즉시 보전해 접촉의 경위와 지속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CCTV 보전의 중요성
편의점 등 매장의 CCTV는 통상 1~2주 뒤 덮어쓰기되므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매장에 보전을 요청하고, 협조가 어려우면 경찰에 압수 요청이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접촉의 경위와 추행
대법원은 접촉의 경위, 목적, 지속 시간, 전후 행동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건이나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닿은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이 아닙니다.
③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중 범죄인정안됨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보다 명확한 결론입니다. 영상으로 접촉의 성격이 확인되면 이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을 즉시 보전하고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① 매장 CCTV 보전 요청
✔ 신고 당일 요청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당일 변호인 명의로 점주에게 영상 보전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확보를 요청해 계산대 정면과 측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② 프레임 분석서
✔ 접촉 시간을 수치화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접촉이 동전을 건네받는 순간 발생했고 지속 시간이 1초 미만이며 A씨의 손이 움켜쥐는 동작을 하지 않았음을 정리한 분석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접촉을 인정하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스름돈을 받는 동작이었음을 영상과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성추행 CCTV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영상 분석에 비추어 접촉이 거스름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고 움켜쥐는 동작이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은 신고 당일 확보해야 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진실이 덮어쓰기됩니다.”
손이 닿은 적이 없다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영상이 남아 있을 것이라 여겨 보전 요청을 미루면 영상이 지워진 뒤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의 접촉이라면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신고 당일 영상을 보전하고 프레임 분석으로 경위와 지속 시간을 수치로 보이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CCTV 무혐의를 위해 영상은 언제 확보해야 하나요?
성추행 CCTV 무혐의를 위해서는 신고 사실을 안 즉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편의점과 매장의 영상은 통상 1~2주 뒤 덮어쓰기되므로 당일 변호인 명의로 보전을 요청하고, 협조가 어려우면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합니다. 영상이 사라지면 진술 대 진술의 사건이 됩니다.
Q2. 성추행 CCTV 무혐의에서 영상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성추행 CCTV 무혐의에서 영상 분석은 프레임 단위로 접촉이 발생한 순간과 원인, 지속 시간, 손의 동작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접촉이 물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1초 미만으로 발생했고 움켜쥐는 동작이 없었다는 점을 수치로 보이면 성적 의도가 부정되어 범죄인정안됨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3. 성추행 CCTV 무혐의에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추행 CCTV 무혐의에서 범죄인정안됨은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단이고, 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둘 다 전과가 남지 않지만 영상으로 접촉의 성격이 확인되면 범죄인정안됨으로 종결되어 이후 소명이 더 분명해집니다. 처분서에 사유가 명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