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블랙아웃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소개팅 후 주점에서 스킨십, 상대가 다음 날 기억이 없다며 준강제추행 고소 |
| 주요 쟁점 | 상대의 블랙아웃이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
준강제추행 블랙아웃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스킨십을 했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그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는 당시 A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주점에서 대화를 이어 갔지만 이후 기억이 없다고 했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차이를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하고 행동하지만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과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시 언행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스킨십의 동의 여부
상대가 의식을 갖고 스킨십에 응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시 먼저 보낸 메시지와 대화 태도는 동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③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지만, 객관 자료가 명확하면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가 당시 의식을 갖고 대화하고 행동했음을 객관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메시지 기록 정리
✔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주점에 있는 동안 상대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친구와 나눈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된 시간에 상대가 대화하고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② 주점 CCTV 보전
✔ 대화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주점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하고 상대가 스스로 잔을 들며 웃는 장면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 블랙아웃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이 의식 상실과 다르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를 첨부해 기억 부재가 심신상실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블랙아웃 사건의 결과
- 처분불송치혐의없음
- 이의신청기각검사 결정 유지
-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상대가 당시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하며 행동한 사실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고 스킨십에 동의가 없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블랙아웃은 기억의 문제이지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의 메시지 하나가 의식의 증거입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 자신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면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없는 사건이 되어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심신상실이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스킨십 경위를 사실대로 밝힌 상태에서 상대가 그 시간에 보낸 메시지와 영상을 확보해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차이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불송치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제추행 블랙아웃은 심신상실에 해당하나요?
준강제추행 블랙아웃은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하고 행동했으나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과 다릅니다. 상대가 그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한 기록이 있으면 심신상실이 부정되어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Q2. 준강제추행 블랙아웃 고소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준강제추행 블랙아웃 고소에는 스킨십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면서 상대가 당시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주점 CCTV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대가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도 기억이 없다고 얼버무리면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심신상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Q3. 준강제추행 블랙아웃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가요?
준강제추행 블랙아웃 사건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는 기억 부재가 의식 상실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완 자료가 됩니다. 메시지와 영상이 핵심 증거이고 의견서는 이를 해석하는 근거로 제출하면 불송치나 혐의없음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