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가이드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죄 성립요건과 촬영물 판단

# 카촬죄 성립요건# 촬영물 대상성# 불법촬영 고의# 카촬죄 판단

핵심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성립요건

    • 촬영 대상성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무엇이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
    • 의사에 반함촬영당한 사람의 의사에 반한 촬영. 동의 여부·정황이 다투어짐.
    • 고의촬영의 고의. 반포죄는 반포 등의 고의가 별도로 요구됨.

    촬영물의 대상성 판단

    무엇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 부위, 촬영 각도·거리,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일상적 촬영에 우연히 담긴 경우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카촬죄 성립요건·촬영물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1. 옷을 입은 사진도 카촬죄가 되나요?

    노출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부위·각도·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촬영 의도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면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와 기기 사용 정황으로 우연·비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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