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가이드 ·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소지·시청죄와 디지털 증거

# 촬영물 소지# 촬영물 시청# 불법촬영물 저장# 소지죄 인식

핵심 요약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

    촬영·유포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핵심 쟁점은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소지·저장·시청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디지털 증거와 인식 다툼

    자동 저장·캐시·임시파일처럼 의도치 않게 저장된 경우와, 의도적으로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취득 경위·저장 방식·재생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인식과 고의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소지·시청죄와 디지털 증거 자주 묻는 질문

    Q1. 받은 파일을 지우지 않고 두면 소지죄인가요?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보관했다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저장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취득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Q2. 실수로 열어본 것도 시청죄인가요?

    시청의 고의와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재생된 정황이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재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자동 저장된 파일도 처벌되나요?

    캐시·임시파일처럼 의도치 않게 저장된 경우는 소지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저장 방식과 인식 여부를 디지털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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