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가이드 · 준강간

준강간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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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준강간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상태의 정도와 이용·인식이 핵심 요건입니다.

    성립요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음주·수면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그 정도가 다투어짐.
    • 상태의 이용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에 나아갔을 것.
    • 인식(고의)피의자가 상대의 상태를 인식했을 것.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음.

    '만취'가 곧 심신상실은 아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이동·의사표현 등 자발적 행동이 가능했다면 그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어, 당시 정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준강간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가 술에 취했으면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아닙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자발적 행동·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등 상태의 정도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Q2.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다른가요?

    네. 기억 부재(블랙아웃)는 항거불능과 다른 개념입니다. 기억이 없어도 당시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항거불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상대 상태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은 상대의 상태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정황으로 뒷받침되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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