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가방에 밀린 접촉 영상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례입니다. 만원 열차에서 뒤에서 밀린 가방이 닿은 것을 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이 열차 내 영상과 승하차 기록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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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가방에 밀린 접촉 영상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실 관계퇴근길 급행열차에서 앞 승객이 가방과 손이 닿았다며 신고
주요 쟁점접촉의 고의 여부, 손과 가방의 위치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대학원생 B씨는 퇴근 시간대 급행열차에서 앞에 선 승객으로부터 추행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피해자는 허리 아래에 무언가 닿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양손으로 손잡이와 휴대전화를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울한 사건이었지만 열차 안에서 붙잡혀 역무실로 가는 동안 B씨가 한 해명은 조서에 정리된 형태로 남지 않았고, 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첫 조사 날짜만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하철 사건에서 무혐의는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나온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도 고의범이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밀집한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은 추행이 아니라 사고에 해당합니다.

② 영상은 손의 위치를 말한다

열차 내 CCTV와 승강장 영상은 피의자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접촉 부위가 손인지 가방인지 물건인지를 보여 줍니다.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어도 영상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의 의미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의자의 손이 접촉 부위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① 열차·승강장 영상 보존 요청

✔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철도경찰과 운영사에 열차 내 CCTV와 승강장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되도록 해, 손잡이를 잡은 손과 가방의 위치가 남은 영상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② 교통카드·휴대전화 사용 기록 제출

✔ 신고 시각의 행동을 기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과 신고 시각에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던 기록을 제출해,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은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는 설명이 기록과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추측성 답변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영상과 기록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2. 절차경찰 단계 종결검찰 송치 없음
  3. 소요 기간약 2개월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영상에서 피의자의 양손이 손잡이와 휴대전화에 있었고 접촉 부위가 뒤에서 밀린 가방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학업에 영향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지하철 사건은 말이 아니라 영상으로 끝납니다. 영상은 며칠이면 지워지므로 보존 요청이 첫 번째 일입니다.”

열차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 며칠 뒤면 지워지고, 그 뒤에는 신고인 진술만 남아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승하차·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를 받으려면 열차 내 CCTV와 승강장 영상,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신고 시각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처럼 손의 위치와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도 고의범이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보존 요청이 우선입니다.

Q2.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건에서 현장에서 붙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신분 확인에 응하고, 진술은 조사에서 변호인과 정리한 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한 말은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존 요청과 승하차 기록 확보를 먼저 마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가 아니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혐의없음을 목표로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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