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직원 강제추행 | 행정실 회식 접촉 기소유예 받아 교육청 징계 감경한 사례

교직원 강제추행 사례입니다. 학교 행정실 회식에서 동료 직원의 손목과 어깨를 잡은 행위로 고소된 교육행정직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 교육청 징계에서 파면·해임을 피하고 감봉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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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교직원 강제추행 | 행정실 회식 접촉 기소유예 받아 교육청 징계 감경한 사례

교직원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학교 행정실 회식에서 동료 직원의 손목과 어깨를 잡음, 고소와 교육청 통보
주요 쟁점교육공무원 성비위 징계, 기소유예 가능성
결과기소유예, 징계 감봉

교직원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교육행정직 C씨는 학교 행정실 회식에서 동료 직원의 손목과 어깨를 잡은 행위로 고소됐고 교육청에 수사 개시가 통보됐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육청은 성비위를 엄격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소속 직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그 전에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릴 수 있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유죄 확정을 막고 징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① 교육청 소속 직원의 성범죄와 신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교육청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성비위 징계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기소유예 여부가 신분을 정합니다.

② 징계위원회의 심의

징계위원회는 형사 처분 결과와 별개로 비위 사실을 심의하지만 형사 결과는 비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기소유예와 합의, 상담 이수가 확인되면 파면·해임 대신 감봉이나 견책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 절차와 교육청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① 인정과 합의

✔ 검찰 처분 전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정리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와 근무 조정

✔ 상담 이수와 학교 이동을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다른 학교로의 전보 신청서, 학교장의 근무 태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징계위원회 소명

✔ 기소유예 결과와 반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서, 상담 이수증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해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교직원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1. 형사기소유예유죄 확정 없음
  2. 징계감봉파면·해임 회피
  3.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감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C씨는 다른 학교로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에서의 성비위는 교육청이 가장 엄격하게 봅니다. 기소유예를 먼저 받아 징계에 넣는 순서가 신분을 지킵니다.”

교육청 통보 뒤 형사 절차의 결과만 기다리면 징계위원회가 형사 결과 없이 먼저 열려 파면이나 해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이끌고 징계위원회 일정에 맞춰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직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직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되나요?

교직원 강제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교육청 소속 직원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성비위 징계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유죄 확정을 막는 것이 신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Q2. 교직원 강제추행은 교육청에 알려지나요?

교직원 강제추행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면 교육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므로 교육청과 학교가 알게 됩니다. 교육청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 처분 결과가 징계 수위를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교직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교직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징계위원회는 성비위 사실 자체를 심의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서, 상담 이수증, 전보 신청서를 제출해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소명하면 감봉이나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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