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미수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15조) |
|---|---|
| 사실 관계 | 지하철에서 카메라를 켜고 하체를 겨누다 촬영 전 적발, 촬영물 없음 |
| 주요 쟁점 | 촬영 전 적발이 미수로 처벌되는지 |
| 결과 | 기소유예, 신상정보 등록 없음, 전과 없음 |
몰카 미수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겨누다 옆 승객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 촬영물은 없었습니다.
촬영물이 없으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촬영죄는 미수도 처벌되는데요.
미수를 인정하고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아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죄의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앱을 실행해 촬영 대상의 신체를 향해 겨눈 단계에서 촬영죄의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아,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 적발되어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미수의 양형
미수는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유포 위험이 없다는 점은 기수보다 가볍게 평가되어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포렌식의 역할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면 미수임이 객관화되고 다른 촬영 전력도 없음이 확인되어 기소유예에 유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미수를 인정하고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아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미수 인정과 포렌식 참여
✔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겨눈 사실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전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미수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을 첨부해 미수이고 촬영물이 없으며 초범임을 들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몰카 미수 처벌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교육 이수 조건
- 신상정보등록 없음전과 없음
- 소요 기간약 3개월적발 시점 기준
검사는 미수에 그쳐 촬영물이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를 겨눈 순간 착수는 시작된 것입니다. 촬영물이 없다는 것은 무죄가 아니라 기소유예의 이유입니다.”
촬영물이 없으니 죄가 아니라며 카메라를 켠 사실까지 부인하면 목격자 진술과 휴대폰 사용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미수의 이점을 잃고 약식기소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 전에 적발된 상태에서는 카메라를 켜고 겨눈 사실을 인정하되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해 미수와 초범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몰카 미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몰카 미수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되며, 대법원은 카메라 앱을 실행해 상대의 신체를 향해 겨눈 단계에서 실행 착수가 있다고 보아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 적발되어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촬영물이 없어 기수보다 가볍게 평가되어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몰카 미수 처벌에서 촬영물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몰카 미수 처벌에서 촬영물이 없다는 것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미수로 평가되어 기수보다 감경되는 사유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겨눈 사실이 목격자 진술이나 휴대폰 사용 기록으로 확인되면 미수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촬영물 부존재를 포렌식으로 확인받아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몰카 미수 처벌에서 카메라를 켜기만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몰카 미수 처벌에서 카메라를 켜기만 하고 특정인의 신체를 향해 겨누지 않았다면 실행 착수가 없어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눈 각도와 시점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영상으로 판단되므로, 겨누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현장 영상 보전을 요청해 다투고, 겨눈 사실이 확인되면 미수를 인정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