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지하철 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사실 관계 | 회식 후 막차에서 만취 상태로 옆 승객에게 접촉, 다른 승객이 신고 |
| 주요 쟁점 | 음주와 고의, 초범과 재범 방지 조치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심야 지하철 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H씨는 회식 뒤 막차에서 만취한 상태로 옆에 앉은 승객에게 접촉했고 다른 승객이 신고해 다음 역에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H씨는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고 영상에는 접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말을 진술에서 빼도록 했는데요.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음주를 관리하는 조치가 곧 재범 방지 자료가 된다는 점을 정리하고 절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① 음주와 고의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은 음주로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적용되지만,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했다는 사정은 방어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② 음주 원인 사건의 재범 방지 조치
음주가 원인인 사건에서 검사는 재발 가능성을 음주 관리 여부로 판단합니다. 절주 치료 기록과 음주 상담 이수, 회식 참여 방식의 변화가 재범 방지 조치로 평가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음주를 변명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삼아 재범 방지 자료로 바꿨습니다.
① 진술 정리
✔ 기억 부재 대신 사실 인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절주 치료와 상담 이수
✔ 음주 관리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절주 치료와 성폭력 예방 상담을 시작해 검찰 처분 전까지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수사기관 경유 합의
✔ 피해자 동의 후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심야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4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절주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H씨는 치료를 이어 가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술은 변명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절주 치료 기록이 반성문보다 강한 재범 방지 자료가 됩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로 조사에 임하면 고의가 부정되기는커녕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을 인정하고 절주 치료와 합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심야 지하철 추행에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심야 지하철 추행에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참작되기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에는 음주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주를 변명으로 삼지 않고 절주 치료로 관리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Q2. 심야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심야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 절주 치료와 상담 이수 같은 재범 방지 조치가 검찰 처분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음주가 원인인 사건에서 검사는 재발 가능성을 음주 관리 여부로 판단하므로 치료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식 참여 방식의 변화도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Q3. 심야 지하철 추행으로 다른 승객이 신고해도 처벌되나요?
심야 지하철 추행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승객이 신고해도 수사가 시작되고,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라 신고자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참작 사유가 되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