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 1회 촬영, 시민 적발 |
| 주요 쟁점 | 대학생 초범 1회 촬영의 기소유예 가능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신상정보 등록 없음, 전과 없음 |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 뒤에 있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역무실로 인계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촬영물 1장이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했고 대학생이라 전과가 남으면 취업에 영향이 컸는데요.
초범 1회 촬영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없이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에스컬레이터 촬영의 성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으로 성립하며,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래쪽에서 하체를 촬영한 행위는 전형적으로 해당합니다.
②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이고 촬영이 1회이며 유포가 없고 자백과 합의, 교육 이수가 확인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며,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③ 대학생의 사정
학업 중인 초범의 경우 전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사회적 유대와 함께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1회 촬영임을 확인받고 합의와 교육으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임의제출
✔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했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학업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재학 증명서와 가족 진술서를 첨부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교육 이수 조건
- 신상정보등록 없음전과 없음
- 소요 기간약 3개월적발 시점 기준
검사는 촬영이 1회이고 유포되지 않았으며 초범인 대학생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학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한 번의 촬영이 전과가 되느냐는 그날의 대응이 정합니다. 인정과 합의, 교육이 기소유예의 세 조건입니다.”
적발 당시 촬영을 부인하거나 시민과 다투며 도주하면 도주 우려로 체포되고 자백이라는 기소유예 요건을 잃어 재판과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에스컬레이터 1회 촬영이 명확한 초범이라면 촬영을 인정하고 포렌식으로 1건임을 확인받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나요?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촬영이 1회이며 유포가 없고 촬영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나옵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없다는 확인이 전제가 되며,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요건은 송치 전에 갖춥니다.
Q2.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기재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취업이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습니다. 재학이나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Q3.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를 위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를 위해 합의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므로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역무실 기록으로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므로 변호인 경유가 원칙입니다. 사과문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