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강사 성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후굴 자세 교정 중 등과 허리에 손을 댄 것을 수강생이 추행으로 고소 |
| 주요 쟁점 | 교정 접촉의 필요성과 방식, 수업 영상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
요가 강사 성추행 사건의 개요
요가 강사 C씨는 수업 중 후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수강생의 등과 허리에 손을 대 지지했고, 그 수강생은 수업이 끝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업은 다른 수강생 여섯 명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후굴 자세는 강사가 등과 허리를 받쳐 주는 것이 안전상 필요한 동작이지만, 그 필요성은 수사기관이 아는 사실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었는데요.
수업 영상과 다른 수강생의 진술, 교정 동작의 근거 자료로 접촉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지도 접촉의 정당성
운동 지도 중 자세 교정을 위한 접촉은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신체를 받쳐 주는 접촉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단체 수업의 증거
단체 수업은 여러 수강생이 같은 동작을 하고 같은 교정을 받으므로 특정인에게만 다른 접촉이 있었는지를 다른 수강생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영상이 있으면 접촉의 방식까지 보입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의 필요성과 방식을 영상과 진술로 보였습니다.
① 수업 영상 확보
✔ 같은 교정이 여러 수강생에게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수업 녹화 영상을 확보해 후굴 자세에서 여러 수강생의 등과 허리를 같은 방식으로 받쳐 준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② 교정 동작 근거 자료
✔ 안전상 필요성을 제출했습니다
요가 지도자 교육 자료에서 후굴 자세의 보조 방법을 발췌해 접촉 부위와 방식이 안전 지도의 표준과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③ 다른 수강생 진술서
✔ 특정인에게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수업의 수강생 네 명으로부터 같은 보조를 받았고 설명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요가 강사 성추행 사건의 결과
-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 절차경찰 단계 종결검찰 송치 없음
-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수업 영상과 교육 자료, 다른 수강생의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안전을 위한 보조 동작으로 모든 수강생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수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도자에게 당연한 동작도 수사기관에는 증명할 사실입니다. 영상과 교육 자료, 다른 수강생이 그 증명을 대신합니다.”
안전을 위한 보조였다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수사기관은 그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고소인 진술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변호인과 수업 영상과 교육 자료, 다른 수강생의 진술로 접촉의 성격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요가 강사 성추행 고소를 받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요가 강사 성추행 고소를 받으면 수업 영상과 요가 지도자 교육 자료, 같은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안전을 위한 보조 접촉처럼 지도에 필요한 범위의 접촉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접촉의 필요성과 방식이 표준과 일치하고 모든 수강생에게 같았음을 보이면 불송치로 이어집니다.
Q2. 요가 강사 성추행에서 자세 보조 접촉은 추행이 아닌가요?
요가 강사 성추행에서 후굴이나 전굴 자세를 보조하기 위해 등과 허리를 받쳐 주는 접촉은 안전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설명 없이 반복되거나 보조에 필요하지 않은 부위에 접촉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접촉이 교육 자료의 표준과 일치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3. 요가 강사 성추행 사건에서 수업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가 강사 성추행 사건에서 수업 영상이 없으면 같은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의 진술과 지도자 교육 자료로 접촉의 방식과 필요성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수강생이 같은 보조를 받았고 설명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특정인에게만 다른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 내용과 어긋나므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