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술자리 후 관계, 상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당했다며 고소 |
| 주요 쟁점 | 행위 당시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며칠 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당했다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준강간과 같은 조문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관계 중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의 기록으로 의식이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유사강간의 요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제297조와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관계 중 행동의 기록
관계 중이나 직후에 상대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한 기록은 그 시간에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 중 상대의 행동 기록으로 의식을 입증했습니다.
① 관계 중 메시지 확보
✔ 의식을 보였습니다
숙소에 있는 동안 상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각과 내용을 확보해 관계 전후에 상대가 대화하고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숙소 입실 영상
✔ 이동 상황을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대화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행위는 인정하고 상태를 다퉜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가 깨어 대화하며 응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6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관계 중 상대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과 입실 영상에 비추어 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준유사강간도 준강간과 같은 요건입니다. 그 시간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가 요건의 부존재를 증명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는 낯선 죄명에 당황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신도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없는 사건이 되어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이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중 상대의 메시지와 입실 영상으로 의식이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 준유사강간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유사강간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준유사강간 무혐의는 행위 당시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상대가 관계 중이나 직후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고 스스로 입실한 기록이 있으면 술에 취했더라도 항거불능이 부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준유사강간 무혐의에서 준강간과 다른 점이 있나요?
준유사강간 무혐의 판단은 준강간과 같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요건을 다투므로 방어 방법이 같습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이 유사강간 행위인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어, 행위 자체를 인정하되 상대의 상태를 다투는 진술 구조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준유사강간 무혐의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준유사강간 무혐의를 위해서는 관계 중이나 직후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 숙소 입실 영상, 상대가 직접 한 결제 기록이 핵심입니다. 숙소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보전을 요청하고, 여러 기록을 시간순으로 교차해 상대가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