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복부·흉부 촉진을 환자가 추행으로 고소 |
| 주요 쟁점 | 촉진의 의학적 필요성, 간호사 입회와 진료 기록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
의사 진료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내과 의사 G씨는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복부와 흉부 촉진을 시행했고, 환자는 진료 뒤 촉진이 추행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진료실에는 간호사가 입회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촉진은 당연한 진료 과정이지만 수사기관에는 그 접촉이 왜 필요했는지가 증명할 사실이었고, 면허와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진료 기록과 촉진의 의학적 근거, 간호사 입회 기록으로 접촉이 진료 목적이었음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진료 접촉과 추행의 구분
의료 행위로서의 촉진은 증상에 따른 의학적 필요가 있고 통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아닙니다. 증상과 무관한 부위에 접촉하거나 진료 목적을 벗어난 방식이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간호사 입회의 의미
진료 시 간호사가 입회하면 접촉의 방식과 진료 과정을 확인하는 제3자가 있게 됩니다. 입회 기록과 간호사의 진술은 진료 목적을 벗어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③ 의사의 성범죄와 면허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면 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촉진이 진료 목적이었음을 기록과 입회로 보였습니다.
① 진료 기록과 의학적 근거 제출
✔ 촉진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복통 증상에 대한 진료 기록과 복부·흉부 촉진이 감별 진단에 필요하다는 의학 교과서 자료를 발췌해 제출했습니다.
② 간호사 입회 기록과 진술서
✔ 제3자의 확인을 더했습니다
진료 시 간호사가 입회했다는 기록과 간호사의 진술서로 촉진이 통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진료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진료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기록과 진술서를 첨부해 진료 목적을 벗어난 접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진료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 면허영향 없음자격 정지 없음
-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진료 기록과 의학적 근거, 간호사 입회 기록에 비추어 촉진이 증상에 따른 진료 목적의 접촉이었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G씨는 면허에 영향 없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의사에게 당연한 촉진도 수사기관에는 증명할 사실입니다. 진료 기록과 입회한 간호사가 그 증명을 대신합니다.”
진료였다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수사기관은 촉진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고소인 진술 쪽으로 기울고 면허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진료 기록과 의학적 근거, 간호사 입회 기록으로 접촉이 진료 목적이었음을 재구성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사 진료 강제추행 고소를 받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의사 진료 강제추행 고소를 받으면 진료 기록과 촉진의 의학적 필요성을 보여 주는 교과서 자료, 간호사 입회 기록과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증상에 따른 진료 목적의 촉진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접촉이 진료 과정의 일부였고 제3자가 확인했음을 보이면 불송치로 이어집니다.
Q2. 의사 진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의사 진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더라도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면 면허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진료 기록과 입회 기록을 갖춰 빠르게 불송치를 받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Q3. 의사 진료 강제추행에서 간호사 입회는 왜 중요한가요?
의사 진료 강제추행에서 간호사 입회는 접촉의 방식과 진료 과정을 확인하는 제3자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입회 기록과 간호사의 진술은 진료 목적을 벗어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므로, 고소인 진술만 있는 사건과 달리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료 시 입회를 관행으로 두는 것이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