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 | 고소 취하와 접촉 경위 소명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 사례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건네며 손이 닿은 일로 고소된 의뢰인이 변호인을 통해 오해를 풀고 고소 취하를 받은 뒤, 접촉의 경위를 함께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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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 | 고소 취하와 접촉 경위 소명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사실 관계사무실에서 서류를 건네며 손등이 닿은 일과 이전의 언행을 이유로 고소
주요 쟁점접촉의 고의, 고소 취하의 효과
결과고소 취하 후 혐의없음 불송치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 사건의 개요

팀장 J씨는 사무실에서 후배에게 서류를 건네며 손등이 닿은 일과 평소의 언행을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J씨는 접촉이 우연이었다고 했지만 평소 언행에 대한 불만이 고소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고소인이 오해를 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접촉의 고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변호인이 고소인과 만나 언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해 고소 취하를 받고, 접촉 자체의 경위는 별도로 소명하는 두 갈래로 진행했습니다.

① 고소 취하의 효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고, 고소인이 오해였다고 밝히면 접촉의 고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② 우발적 접촉과 고의

서류를 건네며 손등이 닿은 접촉은 고의적 추행과 구분됩니다. 다만 평소 언행에 대한 불만이 배경에 있으면 접촉의 성격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언행 문제와 접촉 문제를 나누어 소명하게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고소 취하와 접촉 경위 소명이 함께 있으면 이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언행 문제와 접촉 문제를 나누어 각각 해결했습니다.

① 변호인 경유 사과와 고소 취하

✔ 평소 언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변호인이 고소인과 만나 평소 언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고소인이 오해를 풀어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② 접촉 경위 소명

✔ 서류 전달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과 서류 전달 기록을 정리해 접촉이 서류를 건네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두 쟁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고소 취하와 접촉 경위를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 사건의 결과

  1. 고소취하처벌불원서 제출
  2.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3. 소요 기간약 2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고소인이 오해였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접촉이 서류 전달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씨는 조사 한 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 취하는 사건을 끝내지 않지만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취하와 별개로 접촉의 경위를 소명해야 불송치가 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찾아가 오해를 풀려 하면 상사라는 지위 때문에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2차 가해로 평가되고 고소 취하도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고소인과 만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별도로 접촉의 경위를 동료 진술과 기록으로 소명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수사가 계속됩니다. 다만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참작되고 고소인이 오해였다고 밝히면 접촉의 고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고소 취하와 별개로 접촉의 경위를 소명하면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는 누가 진행해야 하나요?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는 피의자가 아니라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면 지위 때문에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먼저 듣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게 됩니다.

Q3.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금은 접촉의 정도와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기준이 없고,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금전보다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가 어려워지므로 변호인이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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