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블랙아웃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강간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소개팅 후 술을 마신 뒤 관계, 상대가 그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소 |
| 주요 쟁점 | 상대의 블랙아웃이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숙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며칠 뒤 그날 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는 이동 중 직접 택시를 호출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지만 그 뒤의 기억이 없다고 했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차이를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의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당시 의식이 있어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과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스스로 한 행동의 기록
택시 호출과 결제, 편의점 구매처럼 판단이 필요한 행동을 상대가 직접 했다면 그 시간에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③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지만, 객관 자료가 명확하면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① 택시 호출 기록
✔ 상대의 판단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목적지를 입력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② 편의점 결제 기록과 영상
✔ 의식을 보였습니다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상대가 직접 물건을 고르고 결제한 카드 기록과 매장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③ 숙소 입실 영상과 전문가 의견
✔ 블랙아웃을 설명했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입실한 장면을 확보하고 블랙아웃에 관한 전문의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의 결과
- 처분불송치혐의없음
- 이의신청기각검사 결정 유지
-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상대가 택시를 호출하고 편의점에서 결제하며 스스로 입실한 기록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택시를 부르고 물건을 고른 사람은 의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블랙아웃은 기억의 문제이지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 자신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면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없는 사건이 되어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심신상실이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상대가 관계 전 스스로 택시를 부르고 결제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는 관계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고 그 행동의 기록과 영상, 전문가 의견으로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불송치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간 블랙아웃은 심신상실에 해당하나요?
준강간 블랙아웃은 당시 의식이 있어 판단하고 행동했으나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과 다릅니다. 상대가 그 시간에 직접 택시를 호출하거나 결제하고 스스로 이동한 기록이 있으면 심신상실이 부정되어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Q2. 준강간 블랙아웃 고소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준강간 블랙아웃 고소에는 관계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면서 상대가 당시 스스로 한 행동, 즉 택시 호출, 결제, 편의점 구매, 숙소 입실 장면을 기록과 영상으로 시간순 정리해 상대가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도 기억이 없다고 얼버무리면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심신상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Q3.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 상대의 음주량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 상대의 음주량이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언행과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대가 판단이 필요한 행동을 직접 한 기록이 있으면 음주량과 무관하게 심신상실이 부정됩니다. 음주 사실에 위축되지 않고 행동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