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 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
| 사실 관계 | 전 연인 사진을 친구 1명에게 전송, 고소 |
| 주요 쟁점 | 유포 사건의 합의 조건과 효과 |
| 결과 | 합의 성립, 벌금 500만 원 |
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의 사진을 친구 1명에게 전송했고,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전해져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진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가장 불안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확산 범위의 확인과 완전한 삭제였는데요.
그 불안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포 사건의 합의 조건
촬영물 유포 피해자는 확산 범위와 잔존 여부를 가장 두려워하므로, 합의의 핵심 조건은 전송받은 사람의 삭제와 추가 전달 부존재 확인, 원본의 완전 삭제 확인,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② 처벌불원의 효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형종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1명 제공에 확산이 없고 합의가 있으면 유포 사건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합의의 방식
이별 후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므로 변호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확산 범위 확인과 완전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전송받은 친구의 삭제 확인
✔ 확산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친구의 협조로 휴대폰 삭제와 추가 전달 부존재를 확인서와 메신저 기록으로 확보했습니다.
② 원본 삭제와 포렌식
✔ 잔존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기기와 클라우드를 제출해 다른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원본을 삭제한 확인서를 만들었습니다.
③ 변호인 경유 합의
✔ 조건을 담아 진행했습니다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들을 전달하고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을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 사건의 결과
- 합의성립처벌불원서 확보
- 선고벌금 500만 원1심 확정
- 소요 기간약 6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전 연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한 죄질이 무거우나 1명 제공에 확산이 없고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합의 조건에 따라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포 피해자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갔고 지금 남아 있느냐. 그 질문에 서류로 답하는 것이 합의였습니다.”
합의금만 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지웠다고 말로만 하면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되고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역형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물을 제공해 고소된 상태에서는 전송받은 사람의 삭제 확인과 원본의 포렌식 삭제 확인을 먼저 만들고 변호인이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벌금형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는 전송받은 사람의 삭제와 추가 전달 부존재 확인서, 포렌식으로 확인된 원본 삭제 확인서를 먼저 준비하고 변호인이 사과문과 함께 전달하며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을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확산 범위의 확인과 잔존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Q2. 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유포 범위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며, 1명 제공에 확산이 없는 경우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경우 훨씬 높아집니다. 금액보다 삭제 확인과 접촉 금지 약속이 합의 성사에 중요합니다.
Q3. 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촬영물 유포 피해자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형종 선택에 크게 반영되어 1명 제공에 확산이 없고 초범이 자백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죄는 벌금형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