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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고지 없이 마친 사례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사례입니다. 전 연인의 사진을 지인 1명에게 제공한 사실로 벌금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알고 불안해하던 사건에서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지만 공개·고지는 별도라는 점을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를 갖춰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고지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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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으로 등록되되 공개·고지 없이 마친 사례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촬영물 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사실 관계전 연인의 사진을 지인 1명에게 제공, 벌금형 예상
주요 쟁점유포죄 벌금형의 등록과 공개·고지
결과벌금 500만 원, 등록 10년, 공개·고지 없음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의 사진을 지인 1명에게 제공한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예상되었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유포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되지만 등록과 공개는 다른 처분인데요.

등록은 받아들이되 공개·고지 없이 벌금형으로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포죄와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죄는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벌금형 10년입니다.

② 등록과 공개·고지의 구분

등록은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신고와 사진 제출 의무를 지는 것이고,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해야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됩니다. 초범 벌금형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의 조건

1명 제공에 그쳐 추가 전파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고 합의하면 유포죄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등록과 공개의 차이를 설명하고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의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처분의 구분 설명

✔ 불안을 정리했습니다

벌금형도 등록되지만 공개·고지는 별도 판단이며 초범 벌금형에서 공개 명령은 드물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추가 전파 부존재와 합의

✔ 벌금형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제공받은 지인의 삭제 확인서와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인이 상대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재범 위험성 자료

✔ 공개·고지 면제를 구했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치료 기록, 직장과 가족의 사정을 정리해 벌금형과 공개·고지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500만 원1심 확정
  2. 신상정보등록 10년공개·고지·취업제한 없음
  3. 소요 기간약 6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1명 제공에 그쳐 추가 전파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A씨는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유포죄는 벌금형도 등록됩니다. 그러나 등록은 공개가 아니고, 공개는 다툴 수 있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알고 신상정보 문제를 포기하면 공개·고지 면제를 구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어 인터넷 게시 위험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유포죄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벌금형도 등록 대상임을 받아들이되 등록과 공개·고지가 별개임을 이해하고 재범 위험성 자료와 가족·직업의 사정을 갖춰 공개·고지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인터넷 공개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도 되나요?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도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죄는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간 등록되며, 등록 자체를 피하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고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Q2.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도 인터넷 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됩니다. 초범 벌금형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직업의 사정을 제출해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Q3.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인가요?

촬영물 유포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과 집행유예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입니다. 등록 기간 동안 주소나 직장 변경 시 20일 이내 신고와 1년마다 사진 제출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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