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버스 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사실 관계 | 퇴근길 광역버스 통로에 서서 앞 승객의 신체에 접촉, 정류장에서 신고 |
| 주요 쟁점 | 접촉의 고의, 초범과 피해 회복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만원 버스 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K씨는 퇴근길 광역버스 통로에 서서 가던 중 앞에 선 승객으로부터 접촉을 지적받고 정류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버스 내부 영상에는 손이 반복해 같은 위치에 닿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K씨는 처음에는 버스가 흔들려 닿은 것이라고 했지만 영상을 본 뒤 부인으로는 갈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는데요.
버스 사건도 열차와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초범의 결과는 첫 조사 전에 무엇을 갖췄는지로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① 버스도 공중밀집장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대중교통수단에는 지하철뿐 아니라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포함됩니다. 좌석이 없어 통로에 밀집한 상태에서의 접촉은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② 반복 접촉과 고의
차량의 흔들림으로 한 번 닿은 것과 같은 부위에 반복해 닿은 것은 영상에서 구분됩니다. 반복이 확인되면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부인을 유지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부인을 거두고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첫 조사 전에 갖췄습니다.
① 영상 열람 후 진술 정리
✔ 인정의 범위를 사실대로 정했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열람하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변명하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합의
✔ 피해자 동의 후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통근 방식 변경
✔ 재범 방지 조치를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통근 시간대를 조정한 사실, 회사의 유연근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원 버스 추행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K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버스 사건이라고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 같은 등록 문제가 따르므로 초범일수록 첫 조사 전 준비가 전부입니다.”
영상에 반복 접촉이 남아 있는데도 흔들림 때문이었다는 해명을 유지하면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원 버스 추행도 지하철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만원 버스 추행도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해 지하철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고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첫 조사 전에 합의와 상담 이수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2. 만원 버스 추행에서 흔들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만원 버스 추행에서 차량의 흔들림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은 고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지만, 내부 영상에 같은 부위에 반복해 닿는 장면이 있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열람하기 전에 흔들림을 주장했다가 영상이 확인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만원 버스 추행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만원 버스 추행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므로 이 자료가 검찰 처분 전에 제출되어야 반영됩니다. 피해자 연락은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