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사실 관계 | 출근 시간대 2호선 열차 안에서 앞사람의 신체에 손을 댔다는 신고, 다음 역에서 하차 후 조사 |
| 주요 쟁점 | 접촉의 고의와 정도, 초범·피해 회복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30대 회사원 A씨는 출근길 2호선 열차에서 앞에 선 승객이 뒤돌아 항의하면서 다음 역에서 함께 내려 역무실로 갔습니다. 피해자는 손등이 여러 차례 닿았다고 진술했고 A씨는 처음에는 열차가 흔들려 닿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 CCTV와 열차 내 영상에는 손의 위치가 흔들림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이 영상이 확인된 뒤 A씨는 부인으로는 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는데요.
가족이 있는 직장인에게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목표는 처음부터 처벌의 경감이 아니라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② 고의는 영상과 반복성으로 판단된다
열차의 흔들림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과 고의에 의한 접촉은 손의 위치가 유지되는지, 같은 부위에 반복되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갔는지로 구분됩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곧바로 확인됩니다.
③ 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초범에게는 가장 나은 결과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이 있는 사건이므로 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의 진정성과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① 영상 열람 후 진술 정리
✔ 부인에서 인정으로 진술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영상을 열람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취한 상태나 기억을 이유로 변명하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서 반성의 태도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사과와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건이라 경찰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에야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제출
✔ 상담 이수와 출퇴근 경로 변경을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가족의 감독 계획, 출퇴근 시간대를 바꾼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이 있는 지하철 사건에서 부인은 반성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쪽이 결과를 바꿉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흔들림 때문이었다는 해명을 반복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약식기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영상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와 회복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이라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이 더해지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Q2.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나요?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므로, 처분의 종류가 아니라 유죄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초범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3.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지하철 추행 기소유예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음 본 사람이라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고,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경찰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처벌불원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해 기소유예 사유로 반영되게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