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합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사실 관계 | 퇴근길 열차에서 접촉으로 신고, 피해자 연락처 불명 |
| 주요 쟁점 | 합의 창구 확보,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지하철 추행 합의 사건의 개요
회사원 G씨는 퇴근길 열차에서 접촉으로 신고된 뒤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라 사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보려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첫 상담에서 그 시도부터 멈추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사건의 합의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순서를 지켜 진행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① 합의는 처분을 정하는 사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가장 무겁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② 피해자 연락 시도의 위험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변호인이 연락하는 것이 합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③ 합의 시점의 중요성
합의는 검찰이 처분을 정하기 전에 마쳐야 기소유예 사유로 반영됩니다. 송치 후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 합의하면 이미 처분이 정해져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자에게 직접 닿지 않으면서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① 경찰을 통한 사과 의사 전달
✔ 피해자가 동의한 뒤에만 연락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변호인과의 연락에 동의한 뒤에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②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해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방식과 조건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송치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제출
✔ 상담 이수와 경로 변경을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출퇴근 시간대 변경 사실을 정리해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합의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합의처벌불원서 제출송치 전 완료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G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하철 사건에서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순간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사과는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거쳐야 닿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려는 시도는 선의라도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하도록 순서를 지키는 것이 처벌불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추행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하철 추행 합의는 피해자가 처음 본 사람이라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수 없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변호인과의 연락에 동의하면 변호인이 사과 방식과 조건을 조율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해 기소유예 사유로 반영되게 합니다.
Q2. 지하철 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하철 추행 합의금은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기준은 없고,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와 재범 방지 약속이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액만 제시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먼저 듣고 조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지하철 추행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지하철 추행 합의가 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사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기록, 형사공탁,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이 있으면 검사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보다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다른 자료를 더 충실히 갖추게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