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기습추행) |
|---|---|
| 사실 관계 | 소개팅 후 헤어지며 상대 의사를 묻지 않고 입맞춤, 상대가 밀쳐 내고 다음 날 고소 |
| 주요 쟁점 | 기습적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기습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후 상대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헤어지며 갑자기 입맞춤을 했습니다. 상대는 밀쳐 내고 자리를 떠났고 다음 날 고소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접촉이었고 상대가 즉시 거부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기습추행의 법리상 접촉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인정과 회복으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기습추행의 법리
대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입맞춤은 그 전형입니다.
② 분위기와 동의의 구분
호감이 오간 분위기는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접촉 직후 밀쳐 내거나 자리를 떠난 사정은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검찰 처분 전에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분위기를 동의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경위와 상대가 거부한 즉시 멈춘 사정을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소개팅 주선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선자를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기습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거부 즉시 멈췄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분위기는 동의가 아닙니다. 묻지 않은 입맞춤은 그 자체로 추행이 됩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주장으로 조사에 임하면 상대가 밀쳐 낸 사실 앞에서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기습적 접촉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접촉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습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기습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상대가 거부한 즉시 멈췄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며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며,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도 따르지 않습니다.
Q2. 기습추행 기소유예 사건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기습추행 기소유예 사건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주장은 동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접촉은 힘의 정도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이 된다고 보며, 상대가 밀쳐 낸 사정은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 주장을 고집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처분에 불리합니다.
Q3. 기습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습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는 소개팅 주선자나 지인을 통하지 않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조건을 협의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선자를 통한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무산되거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은 송치 직후가 적절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