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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 | 옷을 입은 전신 촬영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 사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특이한 옷차림의 여성을 호기심에 전신 촬영한 의뢰인이 신고된 사건에서 촬영물이 옷을 입은 상태의 눈높이 전신 사진으로 특정 부위의 확대나 강조가 없어 대법원의 판단 기준상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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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 | 옷을 입은 전신 촬영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사실 관계버스 정류장에서 특이한 옷차림의 여성을 전신 촬영, 여성이 발견해 신고
주요 쟁점옷을 입은 전신 촬영이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결과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 사건의 개요

A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특이한 옷차림의 여성을 호기심에 전신 촬영했고, 여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을 찍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촬영죄의 요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이었는데요.

촬영물의 내용으로 요건 불충족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촬영대상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확대나 강조 여부, 촬영 경위를 종합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② 옷을 입은 전신 촬영

옷을 입은 상태의 눈높이 전신 촬영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하지 않은 이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의 없는 촬영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촬영죄는 아닙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촬영물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물의 내용과 대법원 기준으로 요건 불충족을 보였습니다.

① 촬영물 제출과 분석

✔ 확대와 강조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촬영물을 제출해 옷을 입은 상태의 눈높이 전신 사진이고 특정 부위의 확대나 강조가 없음을 분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② 촬영 경위 소명

✔ 호기심 촬영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옷차림에 대한 호기심으로 촬영했고 촬영 직후 친구에게 옷차림을 언급하며 보낸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와 삭제

✔ 기준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진을 삭제하며 초상권 문제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4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촬영물이 옷을 입은 상태의 눈높이 전신 사진으로 특정 부위의 확대나 강조가 없고 촬영 경위도 옷차림에 대한 호기심이어서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동의 없이 찍은 것과 촬영죄는 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찍었는지가 죄를 정하고, 대법원의 기준이 그 잣대입니다.”

동의 없이 찍었으니 죄가 될 것이라 여겨 촬영물을 삭제하면 요건 불충족을 보여 줄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옷을 입은 전신을 촬영해 신고된 상태에서는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확대와 강조가 없음을 분석해 대법원 기준상 요건 불충족을 법리로 주장하되 초상권 문제에는 삭제와 사과로 대응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확대나 강조 여부, 촬영 경위를 종합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눈높이 전신 촬영은 확대나 강조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에서 옷을 입은 상태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에서 옷을 입은 상태라도 몸에 붙는 옷차림의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낮은 각도에서 하체를 강조해 촬영했다면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옷차림과 부위, 각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옷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도 분석은 변호인이 정리합니다.

Q3.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불법촬영 성적 수치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인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동의 없는 촬영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 의사를 밝히는 것이 민사 분쟁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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