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 합의 없이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례입니다. 매장 사장인 의뢰인이 마감 정산 중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에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로 기소되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과 재범 방지 자료로 양형을 다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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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 합의 없이 기소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사실 관계매장 사장이 마감 정산 중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에 여러 차례 접촉, 아르바이트생이 녹음 후 고소
주요 쟁점합의 불성립 상황에서 실형 여부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면제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의 개요

매장 사장 A씨는 마감 정산을 하며 아르바이트생의 허리와 엉덩이에 여러 차례 손을 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마지막 접촉 상황을 녹음한 뒤 고소했습니다.

녹음에 A씨의 발언이 담겨 있었고 접촉이 반복되었으며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아 검찰은 정식 기소했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사공탁과 재범 방지 자료로 실형을 피하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① 고용주의 반복 접촉

매장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 중 반복 접촉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생계와 근무 조건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죄질 평가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

② 형사공탁과 양형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법원은 공탁 경위와 금액,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③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 사실 인정,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

✔ 녹음 내용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녹음과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 접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금을 공탁하고 연락 시도 경위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업장 조치

✔ 제도적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매장 운영을 가족에게 맡긴 확인서, 근무 지침 개정 자료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의 결과

  1.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금 없음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3. 소요 기간약 9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고용 관계의 위력을 이용한 반복 접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매장 운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르바이트생이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재판은 어려워집니다.”

녹음된 발언을 농담이었다고 다투거나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친근하게 굴었다는 식으로 방어하면 위력 관계를 부정하는 태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과 사업장 운영 방식 변경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양형을 다투는 것이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접촉이 반복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거부당하면 연락 시도를 중단하고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공탁과 함께 상담 이수, 매장 운영 방식 변경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제출하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3.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나요?

사장 아르바이트생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면 매장 운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종은 취업제한 명령이 있을 경우 운영에 제약이 생기므로 재판에서 면제를 구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면제 여부는 판결 주문에 명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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