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
| 사실 관계 |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음, 직원이 퇴사 후 고소 |
| 주요 쟁점 | 고용주의 접촉이 인정된 상황에서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직원 다섯 명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회식에서 직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았습니다. 직원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고 두 달 뒤 퇴사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직원이 거부하지 못한 사정은 위력의 전형으로 평가되죠.
접촉을 부인하는 대신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고용주의 접촉과 위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은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접촉한 경우 직원이 생계를 이유로 거부하지 못한 사정이 위력의 행사로 평가됩니다.
② 업무상 위력 추행의 법정형
제10조 제1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점은 같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판단 요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조치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예방 조치가 갖춰지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을 인정하고 사업장 차원의 재범 방지 조치까지 갖췄습니다.
① 인정 진술서와 조사 동석
✔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회식 자리의 접촉 부위와 경위를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원들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을 통한 연락을 막고 변호인이 고소인 측에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사업장 예방 조치
✔ 재발 방지를 제도로 남겼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회식 문화 개선 지침 제정, 고충 처리 창구 지정을 문서로 만들어 상담 이수증과 함께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업장 차원의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사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용주의 접촉은 직원이 거부하지 못한 순간부터 위력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직원이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조사에 임하면 고용 관계의 위력을 부정하는 태도로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사업장 차원의 예방 조치를 갖춰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개인의 상담 이수와 함께 사업장의 예방교육과 고충 처리 창구 등 제도적 조치가 갖춰지면 검사의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2.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에서 직원이 거부하지 않은 것은 동의인가요?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 판단에서 직원이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동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에서는 생계를 이유로 거부하지 못한 것 자체가 위력의 행사로 인정되므로, 이를 동의로 주장하면 위력을 부정하는 태도로 읽혀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3.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업에 영향이 있나요?
업무상 위력 추행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지 않아 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진 경우 사업장 예방 조치를 실행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조치는 기소유예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