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19세 미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
|---|---|
| 사실 관계 | 18세가 15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 보호자 고소 |
| 주요 쟁점 |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 성립 여부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
의제강간 19세 미만 사건의 개요
대학 신입생 A씨는 사건 당시 만 18세였고, 15세 청소년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자는 의제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16세 미만과의 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되지만 그 조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데요.
행위자 연령 요건과 위계·위력의 부존재를 함께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의제강간의 행위자 연령 요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개정 시 청소년 사이의 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행위자 연령 요건이 규정되었습니다.
② 다른 조항의 검토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계·위력 간음이나 강간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계에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의제강간의 행위자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조항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행위자 연령 요건과 위계·위력의 부존재를 함께 보였습니다.
① 행위자 연령 확인
✔ 19세 미만임을 입증했습니다
A씨의 주민등록 기록으로 관계 당시 만 18세였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② 교제 기록 정리
✔ 대등한 관계였음을 보였습니다
교제 기간의 대화 전체와 상대가 먼저 교제를 제안한 메시지로 관계에 위계나 위력,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의 행위자 연령 요건과 아청법 제7조의 요건을 정리해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제강간 19세 미만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A씨가 관계 당시 19세 미만이어서 의제강간의 행위자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교제 기록에 비추어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도 없었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교제를 정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어른이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관계를 처벌합니다. 18세는 그 조항의 상대가 아닙니다.”
보호자의 고소에 당황해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대에게 연락해 보호자를 설득해 달라고 하면 거짓 진술과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행위자가 19세 미만이었다면 관계는 인정하되 주민등록 기록으로 연령 요건 불충족을 보이고 교제 기록으로 위계·위력과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의제강간 19세 미만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의제강간 19세 미만 행위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0년 개정 시 청소년 사이의 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행위자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했으며, 다만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아청법 제7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의제강간 19세 미만 행위자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의제강간 19세 미만 행위자 사건에서는 관계 당시 행위자의 나이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관계에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교제 기간의 대화 전체와 상대가 먼저 교제를 제안한 기록, 형법과 아청법의 요건을 정리한 법리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관계 사실은 인정해야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Q3. 의제강간 19세 미만 행위자가 19세가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의제강간 19세 미만 행위자가 19세가 된 뒤에 16세 미만과 관계를 가지면 그 시점부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행위자 연령은 각 관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생일이 지나 19세가 되었다면 상대가 16세가 될 때까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