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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모두 갖춰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형량 사례입니다. 동호회 뒤풀이 후 만취한 회원과 관계를 가져 기소된 의뢰인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합의를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를 더해 법정형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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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준강간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모두 갖춰 하한 3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준강간 형량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준강간 (형법 제299조)
사실 관계동호회 뒤풀이 후 만취한 회원과 관계, 회원이 다음 날 신고
주요 쟁점양형기준상 감경인자와 집행유예
결과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면제

준강간 형량 사건의 개요

A씨는 동호회 뒤풀이 후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원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회원은 다음 날 신고했고 A씨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준강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3년이라 어떤 감경인자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형량을 정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하나씩 확인해 모두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간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포함)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고 감경 영역은 1년 6월에서 3년입니다. 특별감경인자로 자백, 처벌불원(합의),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등이 있고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② 감경 영역과 집행유예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많으면 감경 영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형이 가능하고,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③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법정형 하한을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어 하한 3년의 준강간에서 1년 6월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를 항목별로 확인해 갖췄습니다.

① 특별감경인자 확보

✔ 자백과 합의를 갖췄습니다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일반감경인자 확보

✔ 반성과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동호회 탈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집행유예 참작 사유 정리

✔ 사회적 유대를 보였습니다

직장 재직 증명과 상사의 진술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준강간 형량 사건의 결과

  1. 선고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구금 없음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3. 소요 기간약 9개월신고 시점 기준

법원은 자백과 합의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를 고려해 감경 영역을 적용하고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형량은 감경인자의 개수로 정해집니다. 양형기준표를 옆에 두고 하나씩 채우는 것이 변론입니다.”

초범이니 알아서 선처될 것이라 여겨 합의나 재범 방지 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면 감경인자가 부족해 기본 영역이 적용되고 법정형 하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준강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합의를 먼저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채워 감경 영역 적용을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간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준강간 형량은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의 감경·가중인자를 적용해 정해집니다. 자백과 합의 같은 특별감경인자가 있으면 감경 영역인 1년 6월에서 3년이 적용되고, 여기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가 더해지면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준강간 형량에서 특별감경인자는 무엇인가요?

준강간 형량에서 특별감경인자는 양형기준상 자백, 처벌불원(합의),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등이며, 특별가중인자보다 많으면 감경 영역이 적용됩니다. 자백은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로 확인되므로 두 가지를 먼저 갖추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출발점입니다.

Q3. 준강간 형량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준강간 형량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 사유인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사회적 유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형량 감경과 집행유예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 변론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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