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벌금형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지하철에서 4회 촬영,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
| 주요 쟁점 | 집행유예 구형에서 벌금형 선고 가능 여부 |
| 결과 | 벌금 800만 원, 등록 10년, 보호관찰·취업제한 없음 |
지하철 몰카 벌금형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포렌식에서 총 4건의 촬영물이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 기간이 15년으로 늘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어 벌금형과의 차이가 컸는데요.
구형과 다른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 기간이 벌금형 10년, 집행유예 15년으로 다르고,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며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됩니다. 징역형 전과가 남는다는 점도 다르므로 촬영죄에서 형종 선택은 이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② 구형과 선고
검사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양형 자료를 종합해 구형보다 가벼운 형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가 여러 건이라도 유포가 없고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피해자 특정과 합의
촬영물 중 피해자가 특정된 건에 대한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이 대안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의 근거를 갖췄습니다.
① 촬영 전부 인정
✔ 4건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4건의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 가능한 피해 회복을 모두 했습니다
특정된 피해자 2명과 변호인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2건에 대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형종 변론
✔ 벌금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기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의 차이를 설명하며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지하철 몰카 벌금형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800만 원구형 징역 6월 집행유예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0년보호관찰·취업제한·공개 없음
- 소요 기간약 7개월적발 시점 기준
법원은 4회 촬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구형과 달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공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구형은 15년 등록과 보호관찰의 시작입니다.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이 촬영죄 공판 변론의 목표입니다.”
집행유예 구형을 들은 뒤 어차피 구금은 없다며 안심하고 합의와 치료를 소홀히 하면 그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15년간 등록되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까지 따르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구형된 상태에서는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는 공탁하고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을 하는 것이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몰카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하철 몰카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둘 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등록 기간이 벌금형 10년, 집행유예 15년으로 다르고,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며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됩니다. 징역형 전과가 남는다는 점도 다르므로 촬영죄에서는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이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Q2. 지하철 몰카 벌금형은 집행유예 구형에서도 나올 수 있나요?
지하철 몰카 벌금형은 검사의 구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구형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가 여러 건이라도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며 치료가 확인되면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론요지서에 형종의 차이를 명시합니다.
Q3. 지하철 몰카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몰카 벌금형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10년간 변경 신고와 사진 제출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판단이라 초범 벌금형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인터넷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