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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처벌 | 3회 촬영이 확인됐으나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 사례입니다.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촬영물 3건이 확인되어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사건에서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치료와 교육을 이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과 공개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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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 | 3회 촬영이 확인됐으나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사실 관계지하철에서 촬영 중 적발, 포렌식에서 촬영물 3건 확인
주요 쟁점3회 촬영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 가능 여부
결과벌금 500만 원, 등록 10년, 취업제한·공개 없음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날 촬영한 2건이 더 확인되어 총 3회 촬영으로 송치되었습니다.

3회 촬영은 기소유예가 어려운 수준이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받는 것이 현실적 목표였는데요.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촬영 횟수가 적으며 유포되지 않았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제45조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과 집행유예 15년입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야 하며, 유죄가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등록 기간을 줄이고 취업제한과 공개 명령을 막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③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되며 징역형 전과가 남지만, 벌금형은 등록 기간이 짧고 취업제한과 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3회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① 촬영 전부 인정

✔ 포렌식 결과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3건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적발 당일 피해자와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특정되지 않은 2건은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벌금형 변론

✔ 형종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 보호관찰의 차이를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500만 원1심 확정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0년취업제한·공개·고지 없음
  3. 소요 기간약 6개월적발 시점 기준

법원은 3회 촬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며 치료와 교육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상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죄는 벌금형도 등록됩니다. 그래도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에는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 보호관찰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물 중 일부를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며 다투거나 합의를 미루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 기간이 길어지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까지 따르게 됩니다.

여러 건의 촬영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전부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나머지는 공탁하고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이고 촬영 횟수가 적으며 유포되지 않았으면 벌금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이 1회이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다수 촬영물이나 유포가 있으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Q2.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에서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에서 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5년 등록에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이 따르므로 벌금형이 유리하지만, 등록 자체를 피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Q3.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에서 촬영이 여러 건이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불법촬영 처벌에서 촬영이 여러 건이면 경합범으로 가중되고 기소유예가 어려워지지만,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는 공탁하고 치료와 교육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 위험이 커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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