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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범 벌금 | 2회 촬영으로 기소됐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마친 사례

불법촬영 초범 벌금 사례입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촬영물 2건이 확인되어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치고 등록 기간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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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불법촬영 초범 벌금 | 2회 촬영으로 기소됐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마친 사례

불법촬영 초범 벌금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사실 관계지하철 계단에서 촬영 중 적발, 포렌식에서 촬영물 2건 확인, 약식기소
주요 쟁점2회 촬영 초범의 벌금 수준과 등록 여부
결과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등록 10년

불법촬영 초범 벌금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앞에 오르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포렌식에서 다른 날 촬영한 1건이 더 확인되어 2회 촬영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회 촬영은 기소유예 여부가 갈리는 경계였고 검사는 약식기소를 선택했는데요.

벌금 액수를 낮추고 정식재판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약식기소와 벌금형

검사는 벌금형이 상당한 촬영죄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벌금형 10년으로 집행유예의 15년보다 짧고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③ 벌금 액수의 결정

촬영 횟수와 부위, 합의 여부, 교육 이수와 반성이 벌금 액수에 반영되며, 2회 촬영 초범이 합의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교육으로 벌금 액수를 낮췄습니다.

① 촬영 전부 인정과 포렌식 참여

✔ 2건임을 확정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2건을 모두 인정하고 참여권을 행사해 추가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적발 당일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양형 의견서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합의와 교육을 반영한 벌금 액수를 구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 벌금 사건의 결과

  1. 처분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확정
  2. 신상정보등록 10년공개·고지 없음
  3. 소요 기간약 4개월적발 시점 기준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정했고,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시킨 뒤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약식명령 벌금은 정식재판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시킬지 다툴지는 선고유예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억울하다며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는 없어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촬영을 다투다 징역형 위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회 촬영 초범이 약식기소된 상태에서는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해 벌금 하한을 구하고, 선고유예를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을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 초범 벌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불법촬영 초범 벌금은 촬영 횟수와 부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1~2회 촬영에 합의와 교육 이수가 있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치마 속 촬영이나 합의가 없으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촬영이 1회이면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Q2. 불법촬영 초범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불법촬영 초범 벌금형은 촬영죄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액수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판단이라 초범 벌금형에서는 선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록 자체를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Q3. 불법촬영 초범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촬영 초범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벌금 액수보다 선고유예 가능성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후 면소되어 등록이 면제되므로 초범 1회 촬영에 합의가 있으면 청구 실익이 있고, 촬영 사실이 명확하고 선고유예 사정이 없다면 확정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여부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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