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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벌금 | 구공판 대신 최소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례

지하철 성추행 벌금 사례입니다. 부인하다 영상이 확인되어 정식 기소 위험이 커진 의뢰인이 뒤늦게라도 인정과 합의를 갖춰 정식재판 없이 최소 수준의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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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벌금 | 구공판 대신 최소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례

지하철 성추행 벌금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실 관계경찰 조사에서 부인했으나 열차 CCTV로 접촉이 확인, 검찰 송치
주요 쟁점부인 후 인정의 신빙성, 구공판 여부와 벌금 액수
결과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없이 종결

지하철 성추행 벌금 사건의 개요

자영업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부인했지만 열차 CCTV에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남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부인으로 일관한 점이 정식재판 청구 사유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C씨가 상담을 요청한 것은 검찰 소환 통지를 받은 뒤였습니다. 이미 부인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였는데요.

이 시점에서 기소유예는 어렵더라도 정식재판과 높은 벌금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①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

검사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개 법정에 서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부인하거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② 부인 후 인정이 평가되는 방식

수사 초기에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온 뒤 인정하는 경우 반성의 진정성이 낮게 평가되지만, 인정 이후의 사과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면 양형에서 다시 참작됩니다. 늦은 인정이라도 그 뒤의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③ 벌금형도 유죄라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 액수보다 유죄 여부가 더 큰 결과를 남기므로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등록과 그 이후의 절차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부인 진술을 정정하고 회복 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검찰 조사에서 진술 정정

✔ 부인을 철회하고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초기 부인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해, 부인으로 일관한 피의자라는 평가를 바로잡았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 검찰 처분 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 의견서

✔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초범, 합의, 상담 이수, 가족 부양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정식재판 청구 대신 최소 수준의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벌금 사건의 결과

  1. 처분벌금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없음
  2. 액수최소 수준의 벌금법정형 하한 근처
  3. 소요 기간약 5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늦게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소 수준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C씨는 공개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신상정보 등록 절차는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이행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부인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뒤의 행동은 남습니다. 늦은 인정이라도 회복이 구체적이면 검찰은 다시 봅니다.”

영상이 확인된 뒤에도 부인을 유지하면 검사는 반성이 없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경우 벌금 액수와 공개 재판의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검찰 소환 전에 변호인과 진술을 정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쳐 두는 것이 정식재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성추행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지하철 성추행 벌금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이 3천만 원 이하라 접촉의 정도와 초범 여부, 합의 유무에 따라 수백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반복 접촉이 확인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액수가 올라가고, 합의와 반성이 확인되면 약식명령으로 낮은 벌금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이 확정되면 유죄 판결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뒤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하게 됩니다. 벌금 액수와 별개로 이 절차가 따르므로,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등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Q3. 지하철 성추행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성추행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 변호인과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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