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이별 후 전 연인이 동의 촬영물 삭제 요구, 삭제 후에도 촬영죄로 고소 |
| 주요 쟁점 |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과 고소 결과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사건의 개요
A씨의 전 연인은 이별 후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라며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즉시 삭제하고 확인서를 보냈지만 상대는 몰래 찍은 것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이후 고소의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삭제 확인과 동의 기록으로 고소를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삭제 요구의 법적 의미
동의 촬영물의 보관은 죄가 아니지만 상대의 삭제 요구를 거부하며 유포를 암시하면 협박이 되고 이후 의사에 반해 제공하면 유포죄가 되므로, 삭제 요구에는 응하고 삭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삭제 전 증거 보전
삭제하기 전에 촬영 동의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촬영물의 메타데이터를 변호인이 보전해 두면 이후 촬영죄 고소가 있어도 동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삭제 전 증거를 보전하고 삭제 확인을 제공한 뒤 동의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① 삭제 전 증거 보전
✔ 동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삭제 전에 촬영 당시 상대가 동의한 대화와 상대에게 사진을 전송한 기록, 촬영물의 메타데이터를 변호인이 보전했습니다.
② 즉시 삭제와 확인서 제공
✔ 삭제를 객관화했습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에서 전부 삭제하고 삭제 화면과 일시를 담은 확인서를 변호인 명의로 상대에게 전달했습니다.
③ 고소 후 동의 기록 제출
✔ 불송치를 구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자 보전한 동의 기록과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유포 부존재를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사건의 결과
- 처분불송치혐의없음
- 이의신청없음경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촬영 당시 동의한 대화와 상대에게 사진을 전송한 기록에 비추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수 없고 유포도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상대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워 달라는 요구에는 지우되, 지우기 전에 동의의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그 순서가 고소를 막았습니다.”
삭제 요구를 무시하거나 삭제하지 않겠다고 답하면 협박이나 유포 의심으로 사건이 커지고,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삭제해 버리면 이후 몰래 촬영이라는 고소에 동의를 입증할 수단을 잃게 됩니다.
전 연인이 동의 촬영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동의 기록과 메타데이터를 먼저 보전한 뒤 즉시 삭제하고 확인서를 제공하며, 이후 고소가 있으면 보전한 기록으로 불송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은 요구에 응해 삭제하되 삭제 전에 촬영 동의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촬영물의 메타데이터를 변호인이 보전하고, 삭제 후 삭제 화면과 일시를 담은 확인서를 변호인 명의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합니다. 삭제를 거부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는 답변은 협박으로 평가되므로 피합니다.
Q2.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에서 삭제하면 나중에 불리하지 않나요?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에서 기록 없이 삭제하면 이후 몰래 촬영이라는 고소에 동의를 입증할 수단을 잃지만, 삭제 전에 동의 대화와 전송 기록, 메타데이터를 보전해 두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보전한 기록은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 제출해 불송치나 무혐의를 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Q3.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후 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물 삭제 요구 대응 후 고소되면 보전한 동의 기록과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습니다. 동의가 인정되고 유포가 없으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하지만 같은 자료로 무혐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