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촬영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동거 중 잠든 상대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 상대가 휴대폰에서 발견해 고소 |
| 주요 쟁점 | 동거 관계에서의 촬영과 처벌 |
| 결과 | 벌금 600만 원, 등록 10년 |
동거인 촬영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동거 중 잠든 상대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고, 상대가 A씨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해 고소했습니다.
동거 관계라도 잠든 사이 촬영은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고 횟수가 여러 번이라 기소유예는 어려웠는데요.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거 관계와 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동거나 사실혼, 법률혼 관계에서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하며, 잠든 사이 촬영은 동의가 있을 수 없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됩니다.
② 횟수와 처분
촬영이 여러 차례이면 기소유예가 어려워 벌금형이 현실적 목표가 되며, 유포가 없고 자백과 합의, 치료가 확인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③ 관계 정리와 재범 방지
동거 관계를 정리하고 접촉 금지를 약속하는 것은 재범 환경 차단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와 합의, 치료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① 촬영 전부 인정과 유포 부존재
✔ 전 기기를 제출했습니다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휴대폰과 클라우드를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은 뒤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동거를 정리하고 진행했습니다
동거를 정리하고 변호인이 상대 측에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를 전달해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제출하고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동거인 촬영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600만 원1심 확정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0년취업제한·공개 없음
- 소요 기간약 6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동거인을 여러 차례 촬영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삭제와 합의,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상대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이 산다는 것이 찍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든 사람의 동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니 문제없다며 촬영을 부인하거나 같은 집에 살며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거짓 진술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동거인을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삭제하며 동거를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동거인 촬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동거인 촬영 처벌은 동거나 사실혼 관계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성립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잠든 사이 촬영은 동의가 있을 수 없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되며, 여러 차례이면 벌금형이 현실적 목표가 됩니다.
Q2. 동거인 촬영 처벌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동거인 촬영 처벌에서 합의는 같은 집에 살며 직접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므로, 동거를 정리하고 변호인이 상대 측에 사과문과 촬영물 삭제 확인서를 전달하며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관계 정리와 접촉 금지는 재범 환경 차단으로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Q3. 동거인 촬영 처벌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동거인 촬영 처벌로 벌금형을 받으면 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판단이라 초범 벌금형에서는 선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록 자체를 피하려면 촬영이 소수인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 여부는 판결에 명시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