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공무원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지하철 1회 촬영, 공무원,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
| 주요 쟁점 | 공무원의 기소유예 필요성과 요건 |
| 결과 | 기소유예, 공직 유지 |
카촬죄 공무원 사건의 개요
공무원 A씨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하체를 1회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금형도 괜찮은 결과지만 공무원에게는 벌금형 자체가 실직이었는데요.
송치 전부터 기소유예 요건을 갖춰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무원의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와 제69조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며, 지방공무원법도 같습니다.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확정만으로 공직을 잃습니다.
② 기소유예와 결격사유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퇴직도 없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면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수사기관의 통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료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므로 공무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사건이 기관에 알려지며, 기관은 통보를 받으면 징계 여부를 검토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송치 전 기소유예 요건을 갖추고 당연퇴직의 가혹함을 설명했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포렌식 참여
✔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촬영물이 1건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
✔ 기소유예 요건을 완성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당연퇴직의 가혹함 의견서
✔ 형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범 1회 촬영에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죄질에 비해 가혹하다는 점과 근무 평정, 동료 진술서를 정리한 기소유예 의견서를 송치 전 제출했습니다.
카촬죄 공무원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교육 이수 조건
- 공직유지결격사유 미발생
- 소요 기간약 3개월적발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 1회 촬영에 합의와 교육, 낮은 재범 위험성이 확인되고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기관의 징계 절차에서 견책을 받고 공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원에게 촬영죄 벌금형은 형이 아니라 퇴직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일반인처럼 벌금형이면 다행이라고 여겨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벌금형 확정과 동시에 당연퇴직되어 공직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공무원이 촬영죄로 적발된 상태에서는 송치 전부터 합의와 교육,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추고 당연퇴직의 가혹함을 의견서로 설명해 기소유예를 구하며, 약식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공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촬죄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카촬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와 제69조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만으로 공직을 잃게 되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 종결이 목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Q2. 카촬죄 공무원 사건은 소속 기관에 통보되나요?
카촬죄 공무원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와 종료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므로 일반 기업과 달리 기관이 알게 됩니다. 기관은 통보를 받으면 징계 여부를 검토하며,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당연퇴직은 없지만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카촬죄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카촬죄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초범 1회 촬영에 촬영 인정과 포렌식 확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 위험성 평가, 근무 평정과 동료 진술서를 갖추고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되는 가혹함을 정리한 의견서를 송치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를 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