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불입건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있던 모습이 촬영으로 신고, 입건 전 조사 |
| 주요 쟁점 | 촬영 사실이 있었는지, 정식 입건 전에 소명할 수 있는지 |
| 결과 | 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정식 입건 없음 |
카촬죄 불입건 사건의 개요
카페에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세워 두었던 Z씨는, 옆 테이블 손님이 카메라 방향이 자신을 향한다고 생각해 신고하면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만으로 정식 입건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Z씨는 이 단계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출석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입건 전 조사는 대응에 따라 정식 입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첫 출석 전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① 입건 전 조사의 의미
「경찰수사규칙」에 따른 입건 전 조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되며 이 경우 피의자로 등록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
② 촬영 행위의 증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휴대전화가 특정 방향을 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초기 소명 자료
영상통화 기록과 같은 시각의 앱 사용 내역, 현장 CCTV는 촬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정식 입건 전에 사실관계를 끝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영상통화·사용 기록 확보
✔ 휴대전화의 실제 용도를 보였습니다
신고 시각과 일치하는 영상통화 기록과 통화 상대의 확인서, 같은 시각 다른 앱 사용 내역을 확보해 촬영이 아닌 통화 중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카페 CCTV 보존 요청
✔ 거치대 각도와 상황을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카페에 CCTV 보존을 요청해, 휴대전화가 거치대에 세워져 있었고 Z씨가 화면을 보며 통화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③ 첫 출석 전 자료 제출
✔ 입건 없이 종결되도록 했습니다
첫 출석 전에 확보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동석해, 정식 입건 없이 조사가 종결되도록 했습니다.
카촬죄 불입건 사건의 결과
- 수사 결과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 절차정식 입건 없음수사경력자료 미기재
- 소요 기간약 1개월 만에 마무리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영상통화 기록과 CCTV에 비추어 촬영 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정식 입건 없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Z씨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입건 전 조사는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단계이자 가장 쉽게 정식 입건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첫 출석 전이 전부입니다.”
입건 전 조사는 첫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로 결과가 갈립니다.
확인차 나와 달라는 연락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촬죄 불입건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카촬죄 불입건은 경찰이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에서 촬영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영상통화나 다른 앱 사용 기록, 현장 CCTV로 휴대전화가 촬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첫 출석 전에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정식 입건 없이 끝나면 피의자로 등록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2. 카촬죄 불입건 단계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촬죄 불입건 단계의 출석 요구는 확인 차원처럼 보여도 대응에 따라 정식 입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신고 시각의 통화·앱 사용 기록과 현장 CCTV 보존 요청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정리해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애매하게 답하면 그 진술이 입건의 근거가 되므로 첫 출석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Q3. 카촬죄 불입건과 불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카촬죄 불입건은 정식 입건 전 단계에서 끝나 피의자 등록과 수사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불송치는 일단 입건된 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촬죄는 촬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촬영이 없었다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소명해 불입건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깨끗한 결과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