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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 촬영 전 적발돼 침입죄와 미수로 벌금형 받은 사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사례입니다.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을 내밀다 촬영 전에 피해자에게 적발된 의뢰인이 촬영미수와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으며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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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 촬영 전 적발돼 침입죄와 미수로 벌금형 받은 사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4조 제1항·제15조)
사실 관계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을 내밀다 촬영 전 적발
주요 쟁점촬영물이 없는 경우의 죄와 처벌
결과벌금 400만 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아래 틈으로 휴대폰을 내밀다 피해자가 발견하고 소리쳐 촬영 전에 적발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물은 없었습니다.

촬영물이 없으니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침입죄는 이미 성립했고 촬영은 미수로 처벌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아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침입죄의 기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침입죄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기수가 되므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으로 휴대폰을 내민 행위는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② 촬영의 미수

제15조에 따라 촬영죄의 미수도 처벌되며, 카메라를 켜고 옆 칸을 향해 휴대폰을 내민 단계에서 실행 착수가 인정됩니다. 촬영물이 없다는 점은 기수보다 가볍게 평가되는 사유입니다.

③ 벌금형의 조건

초범이고 촬영물이 없으며 자백과 합의가 확인되면 침입죄와 촬영미수의 병합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촬영물 부존재를 확인받아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침입과 미수 인정

✔ 목적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휴대폰을 내민 사실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며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제출하고 촬영물이 없고 초범이며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400만 원1심 확정
  2. 촬영물없음미수
  3. 소요 기간약 5개월적발 시점 기준

법원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을 시도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미수에 그쳐 촬영물이 없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상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침입죄는 끝났고 휴대폰을 내민 순간 촬영은 시작된 것입니다. 촬영물이 없다는 것은 감경의 이유이지 무죄의 이유가 아닙니다.”

촬영물이 없으니 죄가 없다며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급해서였다고 진술하면 옆 칸으로 휴대폰을 내민 행위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징역형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 전에 적발된 상태에서는 침입과 촬영 시도를 인정하되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받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촬영죄의 미수로 처벌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제12조의 침입죄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됩니다. 촬영물이 없다는 점은 기수보다 가볍게 평가되어 초범이고 자백과 합의가 있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에서 촬영물이 없으면 무죄인가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에서 촬영물이 없다는 것은 무죄 사유가 아닙니다. 카메라를 켜고 옆 칸을 향해 휴대폰을 내민 단계에서 촬영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고,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침입죄가 성립하므로 두 죄 모두 처벌됩니다. 촬영물 부존재는 감경 사유로 활용합니다.

Q3.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에서 화장실에 급해서 들어갔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수에서 급해서 들어갔다는 주장은 옆 칸으로 휴대폰을 내민 행위가 확인된 이상 통하지 않으며,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휴대폰을 내민 사실이 없고 잘못 들어간 것이라면 침입죄의 성적 목적을 다툴 수 있지만, 그 경우 현장 CCTV와 체류 시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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