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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낸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례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상대의 신체 사진을 이별 후 상대가 동의 없이 찍은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직접 골라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와 상대 휴대폰에도 같은 사진이 저장된 사실로 동의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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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낸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사실 관계교제 중 촬영한 신체 사진, 이별 후 동의 없는 촬영이라며 고소
주요 쟁점촬영 동의의 존재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 상대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고, 이별 후 상대는 동의 없이 찍은 것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내 달라고 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기록과 상대 휴대폰의 저장 사실로 동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의의 판단

촬영죄의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는 촬영 당시의 대화와 행동, 촬영 직후의 반응으로 판단되며, 촬영대상자가 촬영물을 직접 골라 전송받거나 보관했다면 촬영에 동의했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② 사후 의사 변경

촬영 당시 동의했다가 이별 후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촬영죄는 촬영 시점의 의사로 판단되므로 사후의 의사 변경은 촬영죄를 성립시키지 않으며, 다만 그 이후의 유포는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 직후의 전송 요청 기록과 상대 휴대폰의 저장 사실로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① 전송 요청 메시지 정리

✔ 동의의 직접 증거를 보였습니다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와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상대 휴대폰의 저장 사실

✔ 보관을 확인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상대 휴대폰의 확인을 요청해 같은 사진이 상대에게 전송되어 저장된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유포 부존재와 삭제

✔ 추가 혐의를 차단했습니다

기기를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고 상대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골라 전송을 요청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한 사실에 비추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찍힌 사람이 사진을 골라 보내 달라고 했다면 동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휴대폰이 그 동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에 억울해 상대에게 연락해 왜 고소했냐고 따지거나 사진을 삭제하면 2차 가해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동의를 입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사진이 고소된 상태에서는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고 촬영 직후의 전송 요청 기록과 상대 휴대폰의 저장 사실로 동의를 입증하며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은 어떤 자료로 하나요?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은 촬영 전후의 대화 기록, 상대가 촬영물을 골라 전송을 요청한 메시지, 상대 휴대폰에 같은 촬영물이 저장된 사실, 촬영물 속 상대의 반응으로 합니다. 촬영대상자가 촬영물을 직접 받아 보관했다면 동의의 강한 정황이 되므로 수사기관에 상대 휴대폰 확인을 요청합니다.

Q2.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에서 이별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에서 촬영죄는 촬영 시점의 의사로 판단되므로 이별 후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별 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면 유포죄로 처벌되므로 삭제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Q3.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을 위해 고소 후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을 위해 고소 후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 이유를 따지거나 취하를 요구하는 것과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연락은 2차 가해로,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동의 입증의 기회를 잃으므로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은 뒤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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